설계/시공관련 질문

CIP 공법시에 지하실 외벽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G CIP 13 16,870 2017.08.30 06:23

기술자료에 의하면 지하층의 경우 실내벽으로부터

콘크리트 -> 방수 아스팔트 쉬트 -> XPS 단열재 -> 배수판 내지 쇄석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IP 공법으로 외곽이 이미 마무리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의 경우 방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공자의 말로는 CIP벽의 경우 작업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방수 아스팔트 쉬트 및 XPS 단열재를 CIP 내부 옹벽세우는데 적용시킬수가 없다고 하는데, 외부 방수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트 기초 올릴때 기술자료에서처럼 기초의 외곽부분에 XPS를 적용시킬 경우 기초의 측면 부분이 약해져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따라서 아스팔트 쉿으로 방수 작업이라도 마무리 하고 싶은데, CIP로 생긴 벽에 바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자 말로는 옹돌이(?)를 깔면 외부 방수가 되고, 나중에 내부 방수를 적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 바닥에도 아스팔트 쉿을 깔고 싶은데, 작업자 말로는 매트 기초 올릴곳 밑에  잡석을 다지고 시멘트로 부어 만들기 전에 단열재를 넣고 비닐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8.30 11:06
안녕하세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실행에 옮기기에는 공사비가 변경이 되어야 되서.. 어려울 겁니다.
도면과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서에 있는 공사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도 시공사와 설계사무소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옹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별 의미는 없게 느껴집니다.

바닥의 비닐은 그냥 비닐일 뿐입니다. 비닐로 방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상관없다"라는 말의 의미도 궁금합니다만.. 결국 내부에서 유도배수를 하겠다는 뜻인 듯 합니다.

실행 내역의 변동을 원치않으시면.. 지금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시공사와의 계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시되, 외방수보다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지수판" 시공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면에 있든 없든. 내역서에 있든 없든.. 표준시방에 준하는 사항이라. 요구를 하실 권리가 있고, 공사비차이는 미비하지만..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M 관리자 2017.08.30 21:01
1. 자갈보다는 쇄석을 사용하시는 것이 비용상 나을 것이며, 부분적으로 올려서는 금방 막힙니다.
(다 올려 놓아도.. 시간이 흐르면 구멍이 막힙니다. 이 것을 그나마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유공관의 싸고 있는 부직포를 잘 시공해야 합니다.)

2.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벽체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나무벽의 평활도가 좋지 못하면 철근의 피복두께가 안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요..

3. 적어 주신 링크는 이미 지수판을 넣고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입니다. 즉 작업 중의 사진이 아니고, 작업이 다 끝난 후의 사진입니다.
이 지수판은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한 모든 부분에 들어가야 하며...
예를 들어 바닥판과 벽이 만나는 곳에 넣고자 한다면.. (링크와 같이)
바닥판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어느 정도 굳기 전에 이 지수판을 끼워 넣고, 양생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이 위에 벽체를 이어서 타설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철근에 고정을 한 후에 타설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타설 중에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아래 개념도와 같습니다.
이 지수판 시공만 잘되어도, 지하층의 방수는 큰 걱정이 거의 없어집니다.
G CIP 2017.08.30 21:14
어이쿠.. 수정할 일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올리는 도중에 답글을 올려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새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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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공사에 따르면 판기초를 깔기 전에 아스팔트 쉿을 깔 필요가 없다면서 그 이유를 바닥의 비닐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방수의 성능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만, 실행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시공사의 주장으로는 실내에서 유도 배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기초 콘크리트를 붇기 전에 CIP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 유공관을 파묻어서 혹시라도 CIP 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잡고자 합니다. 시공사 말로는 유공관의 구멍이 있는 부분에만 (일반 배관에 70센치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갈을 부어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알아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자갈을 모든 유공관 위에 뿌려놓아야 배수로가 확보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라도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2. CIP 공사를 하는데 옆 건물과의 인접지대에 맨홀이 묻혀 있는 관계로 CIP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무로 벽을 만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벽체를 세워도 문제가 없다고 시공사에서는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외벽을 세운 후에 지수판을 설치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설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링크가 있을까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hashousing&logNo=220311326170 에 있는 예를 보니, 철근작업 중간에 아래쪽에 설치되어있는데, 벽체를 세우고 나서 지수판을 넣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쁘신데 항상 성실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 CIP 2017.08.30 21:34
답변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꼭 방수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리하질 못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지수판만으로도 지하층 방수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니, 안심이 됩니다. 몇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판기초를 깔기 위한 철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판기초에 콘크리트를 붓기전에 벽체를 세우는 곳 모두에  꼭 지수판을 설치해 달라고 (아니면 양생중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지요?  혹시 추천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현재 집수정을 CIP 외부에 만들수가 없어서 별수 없이 집터 내에 위치해 놓고 있는데, 화장실 포함 모든 생활하수를  이쪽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실에서 많은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보적인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7.08.30 23:19
1. 지수판은 특별히 브랜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통용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수판의 설치 시기는 시공사가 정하면 됩니다. 그 회사가 자신있는 공정을 따라가라고 하셔요.
다만 지수판과 지수판의 만나는 곳은 취약하니.. 그 부분을 규정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표준시방서)

2. 집수정의 계획은 설계사무소와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치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1 홍도영 2017.08.30 23:35
"시공자의 말로는 CIP벽의 경우 작업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방수 아스팔트 쉬트 및 XPS 단열재를 CIP 내부 옹벽세우는데 적용시킬수가 없다고 하는데, 외부 방수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단순하게 별 마음이 없이 쓰신 글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그냥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건축가라는 직업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군요!
G CIP 2017.08.31 01:13
홍도영님께,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건축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곳인데 건축가, 시공사, 건축주 세 명이 모여서 외부방수 공사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건축가는 시공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축주 분들이 올려주신 기술도면에 보면 지하실 공사시 옹벽의 두께와 모양, 단열재 및 방수시트까지 잔부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저희는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건축가에 요청하였더니, 그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질문을 올린 겁니다.

사실 cip 공사도 공사시작후에  시공사가 권해서 갑자기 결정된 방법이고, 건설지식이 없는 건축주로서는 따라갈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현재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G 유영휘 2017.09.01 10:41
도심지 건축에서 흙막이 공법 중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이 CIP공법이라고 하겠지요.

CIP의 약점은 지하수 상존한 곳은  현장타설 말뚝과 말뚝사이 지하수 유입이 발생합니다. 지하수 유입이 클 경우  차수벽(LW, SGR 등)을 조치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방수의 성능이 아닌 지하수 유입량을 줄이는 정도의 차수로서 지하암반까지 차수하여야 하니 지하1층 규모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하터파기 공간이 없어 가설흙막이 벽(CIP, 목재흙막이벽 등)을 외벽으로 하는 합벽거푸집공법으로 하는 외벽 방수의 유일한 방법으로 벤토나이트 방수가 있긴 한데 가격도 비쌀 뿐만아니라 시공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이용을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합벽 거푸집공법은 내부방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지하에 내부방수를 잘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압 에 따른 누수우려가 상존하므로 결국 유입수의 물길을 유도 집수하여 펌핑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심지 건축에서 지하층 방수와 싸움에서 결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차선책으로 지하옹벽에서 10cm정도 공간을 띄워 벽을 형성하고 상하로 환기구멍을 설치하여 옹벽에 잔존하는 잉여수나 누수를 옹벽하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집수정으로 유도하여 펌핑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실에 주택을 할 경우, 드라이 에어리어 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단열과 결로 곰팡이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냥 지하옹벽을 실내벽으로 사용하면 결로와 곰팡이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IP, SCW, SLURRY WALL 등 공법은 외방수, 외단열이 불가합니다.
모든 조치는 내부에서 하여야 합니다.
꼭 외방수 외단열하고자 하면 지하외벽을 흙막이 옹벽에서 작업공간이 나오게 1.5M이상 내부로 지하외벽선을 후퇴하거나 흙막이옹벽을 외부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도심지 주택의 지하공간은 4면을 드라이월 처리하는 등 2중 처리하여야 답이 나올 겁니다.

각 현장에 따라 지하수의 상태가 적을 경우에도 지하외벽에 잔존하는 잉여수는 꽤 오래 콘크리트 내면에 남아 있어 습기를 발산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1 홍도영 2017.09.01 16:24
CIP, SCW, SLURRY WALL 등 공법은 외방수, 외단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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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휘님!
위의 공법을 제가 토목쪽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위의 사진을 본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수나 단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있습니다. 쉬트방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이기에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기에, 설계비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또 지하층이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단열재를 생략하고 방수콘크리트로 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경우 철근의 양이 많이 늘어나지만요. 또 다른 조합으로는 지하가 난방이 되는 경우 단열을 하고 방수 콘크리트와 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 CIP 2017.09.01 16:43
유영휘님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쪽에서 CIP 벽과 바로 붙이지 말고 공간을 좀 주면 어떻냐고 제안했었는데, 건축가의 경우는 동의하였는데, 시공사 소장이 그럴 경우 CIP벽을 건물외벽 콘크리트로 밀어주어서 40CM의 콘크리트 벽과 CIP벽을 하나처럼 붙어야 건물이 하중을 버틸수 있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건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저희보고 구조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 건물주가 책임지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결국 건축가와 저희쪽 모두 한발 뒤로 물러술수밖에 없었습니다.
G 방문객의 한숨 2019.03.24 04:26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이론을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시트방수등 CIP방수 공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분이 방수업자인지 건축사분이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에서 강하게 유입되는 지하 용출수의 수압을 CIP내벽측에 시행하는 방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항(대응X) 해주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방수라는것은 100%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며 이러한 것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모기업 사옥 신축공사중 사옥내 신축 프로젝트 담당자(비전문)가 설계에 없는 CIP 내측벽 방수를 문제 삼아 공사를 중단 시키고 기업 임원들과 건축사, 시공사 임원, 문제를 야기 시킨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방수 전문 건설업 업체 관계자간에  긴급 회의를 개최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샘플 설명등으로 시작한 회의는 결국 방수의 100%를 전문 건설업체에서 보장 할 수 없으며 일부의 물은 결국 기존 설계와 같이 집수정을 통해 강제 배수 조치해야 한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비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공사의 중단, 발주처 임원들이 하지 않아도 됬을 불안감 초래, 시행했더라면 발생됬을 발주처(건축주)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등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위의 유영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차수 및 유도, 합벽 내측 침투 방수에 의한 결로의 억제만이 최선책이며 완벽한 방수는 불가하다고 여기는것이 구조 밎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선이라 여겨 집니다.

흙막이 시설과 공간을 두고 옹벽을 설지하게 될때 추가로 발생될 어마어마한 추가 투입 비용, 4방 드라이 에이리어 신설에 따른 건축물 지하 공간의 현격한 축소, 드라이 에이리어의 지속적인 관리등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건축주만이 벌일 수 있는 일인듯 싶습니다.
M 관리자 2019.03.24 12:41
너무 큰 한숨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
적으신 글을 읽기 편하게 (내용은 변경없이) 문단과 띄어쓰기 등을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객의 한숨"님이 맨 마지막에 적으셨듯이.. 
여기에 죽 댓글을 다신 분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그 가치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68
3 green건축 2019.03.24 15:34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내단열의 한계성을 T형 부재 구석에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듭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내방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단열 시, 콘크리트라는 "열전도율이 높은 재질의 구조체"를 통해 들어오는 외기가 내단열재와 경계면에서 낮은 온도로 인하여 내부 결로가 발생하듯, 내방수공법이 적용된 지하실의 흙과 면하는 벽이나 T형 부재의 슬래브 또는 보와 같은 구조체는 지하수위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근은 녹슬어 단면이 훼손되고 구조 내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수는 침투성방수 또는 시멘트 액방과 같은 무기질계 방수재로써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중벽을 쌓고 하부 트렌치를 통해 집수정으로 모은 다음 외부로 펌핑하여 처리합니다. 차선의 최선이고, 비용과 공기를 만회하기에는 아주 good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수년 전, 표준시방서 방수공사 집필진들께 두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시멘트 액방과 같은 탄성이 없는 무기질계 방수공법의 폐기와, 지하실 외방수를 법제화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집을 지어 얼마나 사용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구조체 노후화 진행과 내구성 결여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생각을 바꿀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일요일날도 답글 다느라고 늘상 바쁘신 관리자님 말씀과 같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