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 기밀성 문제로,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 접수했습니다.

(위에 사진 한컷은 친구네집 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1년된 700세대 아파트 입니다.

(시행LH, 시공 TEC 건설)

날씨가 추워져 난방을 3시간 4시간 돌려도 1도 올리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리창에 물이 주르륵 흘러 내려 매일 물기딱고,

유리창 틀에 실리콘에 검은색으로 덕지 덕지 붙은 곰팡이 볼때마다

새집인데 왜 이러나...??

저 말고도 이런생각 하신 이웃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저는 예전부터 본 아파트에 대하여


줄곧 PVC 창호 시스템의 문제라고 계속 제기해 오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자담당자 왔다가 가도

기성제품 설치  한것밖에 없고,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창호는 KCC PVC 창호 입니다.


KCC에서 납품 받아서 시공사(TEC건설) 에서 창호를 시공 하였습니다.

보통 대리점과 계약해서 시공한다던데 저희는 시공건설사에서 직접 시공한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립결함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PVC 창틀 틈새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들어오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바람이 들어온다는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않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곳은,


창호틀 사이즈가 2c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과,(기밀성 부족)


모헤어가 있어야 할 곳이 반대로 외창쪽으로 하여금 창호가 닿지 않는 면으로 붙여져 있고

기준등급 미달 창호틀이 시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집은 모헤어 레일이 1군데 밖에 없습니다. 타 단지에는 내측 접합부위에 시공되어져 있던데..


타 단지의 같은 KCC 창호의 형태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KCC 제품 입니다.


양측 모두 손가락 들어가는 틈이 없고


손가락 끝에 자세히 보시면 모헤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샷시 마감 형태로 봤을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문 닫힘시


샷시 끝단 단차 2cm 나는데 여기서는 단차라고는 찾아 볼수 없고,


두툼하고 긴 모헤어가 양쪽으로 붙여져 있다는 점. !!


지인집에는 외풍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호 근처에 가도 발이 시렵다거나


창호에 물기가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저는 안방 창호 바로 아래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창호틈으로 나오는 차가운 우풍에 편도와 코가 다 막혔고


바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하기 위해


창호에 사이즈에 맞겠금 뽁뽁이를 제단하고 테이프로 붙여 비닐막 작업을 합니다...


가히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풍선처럼 부푸러 오른 뽁뽁이 보이시나요 ??


너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저 비닐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창호 근처에 가면 발이시렵고 코가 시렸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한기가 느껴져서 잠깐 깨었는데 뽁뽁이와 뽁뽁이 사이 붙이기위해


테이프 발라놓은 부분이...


떨어져서 그사이로 외풍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밀고 들어오면 비닐과 비닐사이에


접착테이프가 떨어질 정도 입니다 .......................

이런 현상은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노후 된 창호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만, 신축 1년지난 아파트 창호에서 이런 현상이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건설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했으나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개선의지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시공사에서는 시공상 문제없다고 함)

그리하여 개인적 비용을(10만원~30만원) 들여 틈막이 공사하는 세대도
많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과, 에어컨 전기세 주범이 이녀석인거 같네요....


빨래 건조대쪽, 세탁실쪽 발코니창에 단열이 되지않아 결로가 생기고 뭐...


이해 합니다... 그 공간에는 단열재가 안들어갔다고 하니 ....


그럼 실내부분에는 단열도 다 되어 있는데 창호에 왜 결로가 생깁니까??


건설사에서는 줄곧 변명하는 환기를 시켜라 인데...


창호의 기밀성이 떨어져 외풍이 들어와 생기는 결로 현상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서


외부온도와 집온도를 같게하라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로이유리창은 문제 없는거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점을 보안,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찬 냉기로 인해 코막힘, 목붓고 2살5살 어린 두딸 2개월째 계속 감기약 달고 살고 있어서 틈새바람 막아보고자 현재 안방에만 비닐막 쳐놓은 상태이고

배수구멍까지 다 막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국토부하자분쟁 조정위  2017.1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집 방문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할것들 뭐가 있을까요 ??

우선,

1. 첫째로 CAS TE-201 온습도계 매일 동영상으로 기록 중입니다.(결로에 대해서 습도얘기할까봐)

2. 관리사무소 통해서 창호 시공도면 준비 해 놨습니다.

하자분쟁조정 신청할때 사진 찍어 놓은거 첨부 해 드렸는데 뭘 또 준비해 놓을까요??

방분해 주시는분 담당 공무원 열화상 카메라, 로이유리 측정 장비 요청 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9&docId=266111300

여기 링크에 제가 적어 놓은 글과 사진 있습니다.



Comments

1 푸른하눌 2016.12.28 15:39
*추가*
창호 다 닫고 안방에 누워있음 500m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 소음이 들려요..
무슨 보일러 돌아가는듯한 우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음측정기로 50db 나오네요 ...
이것 또한 기밀성 부족 아닌가요...??
M 관리자 2016.12.28 15:50
안녕하세요..

일단.. 유리의 라이터는 3초이상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이유리의 로이코팅 층은 라이타가 내는 온도에 노출되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그 기능을 상실할 뿐더러.. 몇 년지나면 시각적으로도 잔균열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700세대 아파트이고, 준공 후 1년 정도 지났으면.. 허가를 받은지는 약 4년 전쯤 일 듯 합니다. (공사기간 2년)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건축도면이 있을 텐데요.. 이를 열람하시면... 맨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서 "성능내역서"라는 도면명을 찾아 가시면..
오른쪽 끝에 창호의 성능기준이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기밀성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 2등급 이상)

그리고, 시공사에게 해당 창호의 기밀성시험성적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세요..

일단 이 두가지 문서를 확보하신 다음에...
두가지 문서의 등급이 일치됨을 확인하시고.. (당연히 일치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장의 창호가 이 기준에 들어오진 못하는 것인데요.. (즉, 시험성적서 상의 창호 기밀성능과 현장 설치된 제품의 성능불일치)
이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밀성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대략 7~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달랑 한장만 가져다 줄 확율이 높은데.. 전체 시험성적서를 다 달라고 하십시요..)
뒷 장에 창호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에 모헤어의 위치 등와 열리는 창틀과 고정창틀 사이의 틈새 크기도 함께 표시되어져 있으므로, 건축주의 관점에서는 이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 푸른하눌 2016.12.28 17:03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PVC 창호에 저렇게 바람이 들어 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PVC창호는 100% 외풍차단 안된다...(저도 이부분 이해 하지만 저정도의 바람은 아니지 않나싶어요)
하부 틈새에서 바람이 들어 오는거 같다. 문풍지 사서 바르면 조금 낫다고 이야기 하고 가더라고요 ..
M 관리자 2016.12.28 18:38
그 어느 정도라는 표현자체가 정성적이라.. 저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이명래 2016.12.28 22:48
창문을 닫았을 때 전면 창과 후면 창의 가운데 선대가 일치되어 틈새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두 선대의 틈이 2cm정도로써 그 정도라면 당연이 외부의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원인은 창문 선대가 세로방향으로 휘었거나 창문 치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경우 원수급자는 창호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그러한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LH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발주처인 LH공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미 절차가 거기까지 진행되었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과 함께 사용하기 불편한 것도 하자라는 것을 인지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푸른하눌 2016.12.29 15:57
이명래님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확인해 보니
선대 부분은 휘어진것은 없지만 내창과 외창 서로 맞물리는 부분 육안으로 보기에도 틈이 벌어져 있고, 손으로 벌리면 틈이 급격히 벌어지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LH측에 하자보수 신청 하였지만 LH, 시공사 담당자 두분이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하자가 아니다. 바람이 들어오는거 같으니, 문풍지 바르라고 했고, 아니면 하자분쟁조정위 불러서 감정받아보는것도 괜찮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구요....... 우선 관리실과 시공사에 관리자분께서 남겨 주신 댓글대로 시험성적서와 성능내역서 요구 한 상태 입니다.
G 유형석 2018.01.11 17:29
후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후기 남겨주실 수 있나요?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요ㅠㅠ
G 내내ㅐㄴ 2018.02.21 19:46
저도 lh 에서 시행한 아파트 시스템창호인데도 외풍이 들어와서 국토부하자심사 진행중인데 다음주 월요일 온다하네요..저는 국토부에서 먼저 기밀성은 하자감정까지 가봐야 알수있다고 말을 꺼내서 걱정이네여. 하자감정요청시 돈이 엄청깨지는걸로 알거있는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