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목조주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허가도면을 받고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규제로 인해 방화석고로 2겹을 시공해야 하는건 알고 있엇는데
도면을 받아 보니 구조목 위로 OSB를 시공하고 방화석고 2겹을 시공하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내벽에 2겹
-외벽에 2겹
-바닥에 2겹
-천정에 2겹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내벽은 늘 해왔던 거지만.. 외벽에 2겹은 무엇이며..
방통을 하는 바닥에다 2겹을 하라는건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현재 해당 건물에 지정 감리가 정해져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분은 도면대로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시공을 그대로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입니다.
왜냐면 이 도면은 방화석고보드를 떠나서 목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린 도면 이거든요..
이대로 지어질 수도, 그래서도 안됩니다.
방화석고보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이고 어떤 법에 의해 이렇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쭈어 본 지역은 위치가 아니라 "준주거지역"같은 법적 지역구분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