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열재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통은 단열재(그라스 울 등등) 별로 가,나, 다와 같이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단열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조사에서 받은 스펙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업체에서 제공되는 시험성적서는 공장에서 대부분 2 년마다 KS 재연장이나 1년마다 단열재를 PILOT로 생산된 시험성적서입니다. 실제 적용 열전도율은 안전율을 감안하여 낮게 채택합니다. 그러므로 KS 인증적용 판매공표된 열관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생산한 단열재 시험성적서 값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현장 제작타설되는 단열재 열관류율은 단열재 입고분이나 설치분 중 일정량 당 시료 채취해서 시험의뢰해서 KOLUS 인증마크가 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나,다 등급의 목록에 없는 것은 상관없으나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 L 9016 또는 KS M 3808, 3809 규격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열전도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도 명기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 제작타설되는 단열재 열관류율은 단열재 입고분이나 설치분 중 일정량 당 시료 채취해서 시험의뢰해서 KOLUS 인증마크가 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는 분이 혼돈이 없도록, 물리적 원칙과 법적 기준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