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정도 된 2층 주택의 대수선 계획입니다
1. 연면적 60평 이상은 종합건설사와 진행해야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일까요?
2. 외장만 바꾸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할까요? 6층이상의 건물만 해당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3. 구조변경(방 구획) 공사에 관한 것만 종건과 진행하고 나머지 창호변경이나 내부리모델링 설비나 보일러변경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전체를 종합건설사와 진행시 견적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공을 제대로 해줄 곳을 찾는 것도 어려울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
2. 30년 전에 준공된 것이라면 외장재의 교체가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내력벽 이나 기둥, 보의 수선/보수가 수분되어야 대수선입니다. 다만 외벽(내력벽)에 창을 새로 낸다거나 막을 경우에는 대수선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건축사가 판단케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3. 부분 공사를 포함하여, 대수선 자체를 종건 회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 전체 리모델링 처럼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법이 악법이라고 저희 협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공사가 되더라도 종건의 면허로 무면허 업체가 시공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변경과 창호/리모델링을 분리하면, 어떤 종건도 계약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