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기설비 배관 슬리브의 개구부 보강 필요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회수 환기장치 유니트 장비 일람표"에 따르면 지상1층에 컴포벤트 300V를 "지상1층 관통배관 평면도"와 같이 설치하게 되며 도면과 같이 슬리브를 매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지상1층 관통배관 평면도> 기계실> 북측으로 EA 배관을 위한 250mm 구경 슬리브"를 매립합니다.
2. "지상1층 관통배관 평면도> 드레스룸> 출입구 도어 인방 보> RA 라인을 위한 160mm 구경 이상의 슬리브"를 매립하게 됩니다.
범례의 치수가 내경인지 외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상2층 구조평면도"와 "벽체 구조도"를 보면 "W1" 벽체에 슬리브를 매립하게 됩니다. "W1" 벽체는 수직근과 수평근의 간격이 250mm 입니다. 따라서 250mm 슬리브가 딱 맞는 간격입니다.
제가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철근에 공칭 지름이 있으니 철근 간 순간격이 250mm보다 작을 거라 상상됩니다. 따라서 250mm가 슬리브의 외경이면 매립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직감으로는 슬리브가 매립되는 수평 및 수직 철근의 간격을 약간 더 벌려서 슬리브를 매립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벽체 수직 철근과 겹침이음을 하기 위해 슬라브에서 나온 수직 철근과 딱 붙어서 이음을 할 수 없겠지만, 떨어진 간격이 150mm 이하일 테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상2층 구조평면도"와 "보 상세도"를 보면, RA라인을 위한 160mm 구경 슬리브의 경우 도어 인방 부분의 B0 보를 관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 상세도"에 따르면 늑근인 스트럽 간격이 150mm 입니다. 따라서 슬리브 양쪽의 스트럽을 약간(?) 벌려서 슬리브를 매립하여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따르면 별도로 조치가 필요없을 듯한데, 설계와 약간 달라지다 보니 혹시나 별도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놓치는 건가 싶어 질문 남깁니다.
지상1층 관통배관 평면도
지상1층 관통배관 평면도 범례
지상2층 구조평면도
지상1층 B0 보를 보기 위해 지상1층이 아닌 지상2층 구조평면도를 올렸습니다.
빨간펜으로 표시한 치수는 CAD를 다룰 줄 모르는 제가 뽑은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상2층 구조평면도 범례
벽체 구조도
보 상세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1. 벽의 경우 250mm 가 수평으로 연속 타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조적 보강없이 타공이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 처럼 수직근을 벌리지 않고 잘라 내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치는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할 때, 기존 내력벽을 문크기 (약 900mm) 로 개구부를 신설하는 것도, (물론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벽체 길이의 1/3을 넘지 않고, 양쪽에 치우쳐서 내는 것이 아니라면 내력벽의 구조적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2. 이 부분은 구조기준에 나와 있는 것(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그림입니다.) 처럼, 수평근의 보강이 있으면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격적인 "보"라기 보다는, 벽체 상부의 테두리 보강의 개념이라서 전체 높이에 비해 배관이 작기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2.
"수평근의 보강이 있으면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의 뜻이 첨부된 그림과 같이 인방 보의 스트럽 간격을 넓히지 말고 보강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스트럽 간격을 넓혀서 해도 되지만 만약 연속으로 타공되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강하면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다만 한 개 타공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가 보강을 요청할 경우 스트럽을 벌린 상태에서 타공 부위의 상하에 짧은 수평근 보강을 하시면 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