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부분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열려는 있으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임시사용승인도 각종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방분야)
그러므로 부분준공으로 모든 설비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법적인 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부분만으로도 완공된 건축물로써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으로 완성된 건축물로 설계변경을 한 후에, 1년 후 증축허가를 통해서 나머지 9개층의 공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임시사용승인도 각종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방분야)
그러므로 부분준공으로 모든 설비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법적인 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부분만으로도 완공된 건축물로써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으로 완성된 건축물로 설계변경을 한 후에, 1년 후 증축허가를 통해서 나머지 9개층의 공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