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보면 [별표1] (열관류율 기준) /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가 있습니다.
결국 단열재의 두께도 열관류율로 환산하여 볼 수 있는데요.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0.01~0.02 차이가 납니다.
이는 구조체나 기타 마감재를 고려하여 단열재의 열관류율보다 더 낮은 치수를 기준으로 삼은건가요? 단, 창문이 하나도 들어서지 않는 벽일때... ? 인가요?
창이 생길 때마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을 맞추기위해 별표3의 단열재의 두께는 중요치않고 더 두꺼워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별표3이 존재하는 이유는... 건물 외벽에 창문이 하나도 설치 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하는 거라 봐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외벽 평균 열관류율을 [별표3]의 단열재의 두께를 열관류율로 환산하여 그 값에 충족시켜도 되는건가요?
감솨합니다
창문과 문은 별표1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로 맞추든 별표4 준으로 해당 지역 열관류율을 맞추시면 되세요.
더 높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산정받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 어떤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말씀하실까요? 적용되는 기준이 어떤거죠? 별표4를 말씀하시나요?
창문과 문은 별표1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로 맞추든 별표4 준으로 해당 지역 열관류율을 맞추시면 되세요.
: 창문과 문은 별표1 의 열관류율 값을 어떻게 맞추죠? 열 관류율 값이 0.2 0.3 이런 식인데... 창과 문의 열관류율을 그 정도 성적으로 맞출 수가 있나요?
: 별표4 를 준하든 별표1을 준하든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이 공존을 하는 이유는... 과거 건축사와 허가공무원 중에서 열관류율 계산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였기에 단열재 두께로 표시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해당 벽은 창문이 없는.. 벽 그 자체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별표3을 따르되 창문이 생기면 그 만큼 단열재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것은 나름 계산하여야(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시) 하는군요?
별표1은 모든 외벽의 자재를 합산한 것이기에.. 별표1과 별표3을 비교하면, 별표1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단열재 두께가 얇아 집니다.
별표3을 따르되 창문이 생기면 그 만큼 단열재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것은 나름 계산하여야(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시) 하는군요... 도 아닙니다.
벽만의 규정이기에, 창문과는 무관합니다. 즉 벽은 별표1 또는 별표3을 따르고, 창은 별표1에서 창의 열관류율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제가 에너지효율등급산정이라 적어서, 오해에 소지가 있었던것같군요.
일반 건축물에서는 별표1 또는 별표3에 적합하면 됩니다.
벽부분과 창호부분은 따로 따로 보시되, 벽부분은 별표1 또는 별표3에 적합하면 되고,
창호부분은 별표1의 열관류율에 적합하면 됩니다.
여기서, 창호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사용시 문제가 없으나, 만약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표4에 의거 - 3중창[아르곤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에 공기층이 6+6(12), PVC창호라고 했을 때, 시험성적서 없이 1.6이라는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남부지방 및 제주도만 문제가 없는 값이겠지요.
최근에, 창호계폐방식별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있었고, 해당업체는 T/T방식의 시험성적서만 있던중에, 다행히 남부지역이라, 별표4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신범석님 또한 감사합니다! / 한가지 질문 덧 드리면 ,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하면 1.5까지 가능해서 중부2지역 까지 적용 가능한거겠네요?
그리고 공기층 두께가 중요하고 유리의 두께는 무관한가요?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1호 다목에 4) 에 의거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