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다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연구과제라 하시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하시는 일이실 터인데..
이렇게 퉁친 결과를 이용하시면 안되실 것 같아요..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 있는 고무의 양을 추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모델마다, 회사마다 다 다른 양을 이렇게 몇마디 글로 추정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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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조달청 시설공사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물량내역서를 나라장터(G2B)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량내역서를 나라장터(G2B)에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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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각 정부발주 건물의 내역서를 규모별, 용도별로 약 30건씩, 140~200건 정도를 다운받아, 사용된 EPS의 양을 살펴보시고, 평균을 내시는 방법이 타당해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정부발주의 모든 건물에 대한 내역서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당사는 건물 멸실시 발생하는 EPS를 리싸이클링 하는 연구과제를 계획 중인데, 이 연구의 경제성 평가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뭐, 요런 형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문하신걸로 봅니다만,
연구과제라 하시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하시는 일이실 터인데..
이렇게 퉁친 결과를 이용하시면 안되실 것 같아요..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 있는 고무의 양을 추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모델마다, 회사마다 다 다른 양을 이렇게 몇마디 글로 추정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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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조달청 시설공사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물량내역서를 나라장터(G2B)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량내역서를 나라장터(G2B)에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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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각 정부발주 건물의 내역서를 규모별, 용도별로 약 30건씩, 140~200건 정도를 다운받아, 사용된 EPS의 양을 살펴보시고, 평균을 내시는 방법이 타당해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정부발주의 모든 건물에 대한 내역서의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