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트니스에 단열재를 안한 것은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2. "홀을 사이로 도서관은 단열재를 시공하기로 되있고 휘트니스는 그냥 조적만 표기"는 설계사무소에서 잘못그린 것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단열재를 흡음재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3.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법적요건과 물리적요건을 나누어서 봐야합니다.
법적요건에서 "홀"은 간접외기가 아닙니다. 이는 비난방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간이 주된 공간이 아니고, 외벽의 단열이 "외기직접 단열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간접외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열된 공간 안에 있는 부속 비난방공간은 단열조치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요건으로는 외기간접 (최소한 외기 침투가 쉬운 현관 주변만이라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요..
보통 복도, 홀 부분은 법적으로 거실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 예외 지역입니다. 따라서 홀에 면하는 거실부분은 그 경계벽에 간접단열을 하는것입니다. 아마, 설계시 홀부분은 단열을 안했을텐데 이부분을 냉방한다고 단열재를 없앨수없습니다.
홀부분을 단열조치하였다면 모르겠지만, 홀부분을 단열 조치한다는 의미는 홀의 바닥 및 지붕 모두 단열을 해야하는데 이미 설계단계가 지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단열재를 시공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온도차이가 나는 (또는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공간에서 어느 한 쪽의 열이 다른 한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의미입니다.
2. 그러므로, 온도차이가 없는 두 공간의 사이는 단열재가 무의미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차이 또는 운영환경(출입문 등...)에 의한 온도차가 나는 두 공간 사이를 단열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4. 대게의 경우 주야간을 모두 이용하는 시설 (주거시설)과 주간만 이용하는 시설(식당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이 두 공간사이는 단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5. 그러므로, 질문 주신 공간들 사이의 냉난방시간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 그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ps.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는 단열의 목적도 있지만, 흡음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공간사이는 이 두가지를 함께 살펴봐야할 시설로 여겨집니다.
1. 휘트니스에 단열재를 안한 것은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2. "홀을 사이로 도서관은 단열재를 시공하기로 되있고 휘트니스는 그냥 조적만 표기"는 설계사무소에서 잘못그린 것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단열재를 흡음재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3.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법적요건과 물리적요건을 나누어서 봐야합니다.
법적요건에서 "홀"은 간접외기가 아닙니다. 이는 비난방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간이 주된 공간이 아니고, 외벽의 단열이 "외기직접 단열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간접외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열된 공간 안에 있는 부속 비난방공간은 단열조치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요건으로는 외기간접 (최소한 외기 침투가 쉬운 현관 주변만이라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요..
인데 고려할 사항이 차음과 단열인거 같습니다. 단열이 권장사항이긴 하나 기존도면에 단열재가 있었으니 그만큼의 단열성능은 확보해야함이 맞을거 같아서요.
이렇게 변경되는거라면 비드법과 글라스울의 단열성능을 비교하고
경량벽체가 차음구조인지 확인하면 될까요~?
설계업체에게 물어봄이 맞으나 그럴 짬이 안되서 항상 좋은 정보 배우던 이 사이트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ㅠㅠㅠㅠ
따라서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홀 비냉난방구간 : 외기간접구간
- 홀 냉난방구간 : 실내 구간과 동일
같은 실내라고 해도 그 실내의 열효율을 위해(냉난방을 더 오래 유지하는등)
단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실제 물리적 손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단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홀부분을 단열조치하였다면 모르겠지만, 홀부분을 단열 조치한다는 의미는 홀의 바닥 및 지붕 모두 단열을 해야하는데 이미 설계단계가 지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