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기 직, 간접에 해당하는 문의 경우 문짝과 후레임을 포함한 열관류율 값이 아래 별첨한 별표1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틀의 채움도 이를 근거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님께서 지적한 철재후레임의 열교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최근 위에 제시한 그라스울이나 미네랄울로 조치합니다.
따라서 묻고자 하는 문의 위치에 따라 방화문도 아니고 외기에 직간접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레임 뒷채움은 창호 자체의 기능만 해당합니다.
2. 방화문이고 외기 직, 간접에 해당하는 문의 경우 2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결과값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화기능에 해당하는 기밀층, 내화성능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관류율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속철물 모두 그대로 취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어락이 내화성능인가 체크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밀사항을 맞출려고 하면 피봇트힌지로는 어렵고 위 사진처럼 정첩을 하여야 하니 고정용 철판보강이 따라야 하겠지요. 특히 내화시험에 대비 보강용 철판에 대한 도면 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천 구월동 아파트의 방화문 소송사건으로 공동주택 등 대부분 방화문 성능시험을 필히 합니다. 저의 경우 오피스텔인데 문 제작업체가 순천공장이라서 순천까지 가서 2짝의 주문한 문짝을 현장에서 입회하에 제작하고 서명을 남기고 내화시험의뢰 하였습니다. 내화시험은 증평에서 하였으며 시험설치된 문 및 문틀 및 각종 부착금구류 등이 이상없슴을 확인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4. 이렇게 통과된 문은 현장 반입 시 임의 1개를 선정하여 해체작업을 하여 주문한 제반 보강판 설치 및 내용물을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소량의 주택의 경우 이렇게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 결과를 가진 시험결과확인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간과하면 방화문의 성능 및 단열 및 기밀 성능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겠지요.
특히 패시브 협회의 규정은 국내규정 보다 높으므로 그에 따른 시험성능결과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겠지요.
정석 아닙니다.!
하지만, 안쪽의 철판이 한 판으로 내외부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라면. 단열재를 가득 채워도 그리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 가시면 EPS 비드를 시멘트 페이스트에 버물러서 만든 단열재에 의한 문틀 사춤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부에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은 방화문틀 열관류율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최근 사진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개구부에 문틀을 용접하혀 고정 설치하고,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 틈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해 사춤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묻고자 하는 문의 위치에 따라 방화문도 아니고 외기에 직간접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레임 뒷채움은 창호 자체의 기능만 해당합니다.
2. 방화문이고 외기 직, 간접에 해당하는 문의 경우 2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결과값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화기능에 해당하는 기밀층, 내화성능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관류율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속철물 모두 그대로 취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어락이 내화성능인가 체크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밀사항을 맞출려고 하면 피봇트힌지로는 어렵고 위 사진처럼 정첩을 하여야 하니 고정용 철판보강이 따라야 하겠지요. 특히 내화시험에 대비 보강용 철판에 대한 도면 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천 구월동 아파트의 방화문 소송사건으로 공동주택 등 대부분 방화문 성능시험을 필히 합니다. 저의 경우 오피스텔인데 문 제작업체가 순천공장이라서 순천까지 가서 2짝의 주문한 문짝을 현장에서 입회하에 제작하고 서명을 남기고 내화시험의뢰 하였습니다. 내화시험은 증평에서 하였으며 시험설치된 문 및 문틀 및 각종 부착금구류 등이 이상없슴을 확인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4. 이렇게 통과된 문은 현장 반입 시 임의 1개를 선정하여 해체작업을 하여 주문한 제반 보강판 설치 및 내용물을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소량의 주택의 경우 이렇게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 결과를 가진 시험결과확인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간과하면 방화문의 성능 및 단열 및 기밀 성능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겠지요.
특히 패시브 협회의 규정은 국내규정 보다 높으므로 그에 따른 시험성능결과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