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 마감 작업공간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1 샘케이 5 4,097 2017.06.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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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된 이미상에 왼쪽 단층 주택 건물이 저희부지 경계 30센치를 (처마포함 50센치)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처마에 바짝 붙여 공사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법적 이격거리 50센치)

 

이런 상황에서 외쪽 벽면을 외단열을 했을 경우 마감 작업공간이 없어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콘크리트로 했을 경우 내단열 공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마음에 매우 걸리네요 ㅠㅠ 

마감 작업을 위해 이격시키자니 부지가 너무 협소해 그럴수는 없고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옵션 1: 왼쪽벽만 내단열 + 나머지벽 외단열

옵션 2: 전부 내단열

옵션 3: 전부 외단열이나 마감 작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단열재 외기 노출???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6.15 14:12
안녕하세요..

결국 어느 쪽의 욕구가 더 크냐의 문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건축주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벽의 위치를 포기할 수 없다면..
내외단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내외단열을 혼용한다면.. 서로 겹치는 부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한 선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내단열과 외단열이 만나면 열교가 너무 커지므로... 이를 최소 400mm 이상 (권장 1미터)를 겹치는 개념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두 내단열도 고려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시공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의 수준에서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하기에.. (그렇다고 외단열의 수준이 높지도 않은 것이 함정이긴 하나...) 혼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지붕의 외단열을 해야 하기에!!!
1 너부리 2017.06.15 19:52
저희집이 옆집이랑 정확히 50cm 떨어져있어요.. (옆집은 저희집쪽으로 몇cm정도 들어와있음)
사람이 들어가 거푸집 겨우 떼어낼 거리정도인데.. 외단열 미장마감했거든요..
일해주신분께 죄송하긴 했지만... 날씬한분이 들어가셔서 몸 부벼가며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옆집이 단층건물이라 1층만 좁은공간에서 애쓰셨죠...ㅎㅎ
저희집 경우를 보면 거푸집 떼어낼거리면 충분히 사람들어가 마감 가능할겁니다....^^
1 이장희 2017.06.16 08:39
작업자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작업자의 최소한도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면처리된 외벽체를 장비로 조심해서 넣고 조립을 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샘케이 2017.06.16 16:28
네 감사합니다.
내단열 외단열 혼용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

이장희 님,
사전 면처리된 외벽체를 거푸집 조립할때 설치하고 레미콘을 부어 넣는 방법을 말하시는 건가요?
1 이장희 2017.06.16 17:00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드리지 못하면서 문제만 제기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작업자의 안전은 고려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골조를 건식으로 하면서 외장재와 단열재까지 일체형으로 조립해서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경량목조와 경량스틸하우스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좀 더 어려운 방법이겠지요.
습식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거푸집 안에 외벽체와 단열재를 넣어야 하는데, 열교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50cm 공간에 아예 안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작업시간을 최소로 줄여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