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영건축으로 처음 직접 집을 짓고 있습니다. 42평 주택입니다.
집을 짓다 보니 도면에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고 싶은데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는 건지, 사용승인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창문 크기를 10~40cm 키우거나 줄어들어도 되나요? 건축사무소에 여쭤봤는데 크기가 조금은 달라져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창문 높이가 원래 위치에서 50cm 정도 높아져도 되나요?
- 방문 위치가 조금 달라져도 되나요?
- 마당에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곳에 콘크리트를 안 하고 흙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원칙은 도면과 현장이 일치를 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사항을 사용승인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면을 근거로 하는 건축 시장이 아니었기에 매매할 때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귀결이 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