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샌드위치 판넬 마감 관련 대수선 문의

1 가로등 1 600 02.27 17:09
2004년 건물 야외 베란다에 샌드위치판넬 시공을 했고 불법 증축으로 신고당하여 시정조치가 들어왔고

2007년 구청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는 집이나 건물 마감이 판넬로 돼있다 보니까

미관상 괜찮은 마감재를 찾고 있던 와중에

 

테라코 수퍼화인 플렉스 라는 마감재를 찾았습니다.

 https://terraco.co.kr/%ed%85%8c%eb%9d%bc%ec%bd%94%ed%8a%b8-%ec%88%98%ed%8d%bc%ed%99%94%ec%9d%b8-%ed%94%8c%eb%a0%89%ec%8a%a4/

 

구청에 건축과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이걸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보게 되네요.

 벽이 전체 가로8m 세로 2.5m정도 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해당 마감재를 바르는게 대수선에 해당 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2.27 19:39
대수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샌드위치 판넬의 기존 마감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철판이라면.. 이 위에 스타코를 입힐 수는 없으세요. 최소한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인트 균열이 생기겠지만) 외부용 CRC보드를 피스로 고정한 다음에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