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상가주택 시공도면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단열과건축시보완점을 알려주세요

G 주암 6 12,780 2017.10.13 20:03

현재 설계완료단계인데 보온이나 창호측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시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10.13 20:26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을 주신 분들과 유사한 사항이라 관련된 글의 링크를 올려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 주십시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360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966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9333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2526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4815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4872
G 주암 2017.10.13 21:55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검색하다가 며칠전 이사이트를 알게되었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주택을 충남 아산에 건축려고 건축설계를 의뢰 하였습니다
위 도면이  주단면도와  게단단면도 이며 창호일람표입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안되었는 상태임으로  용어도 단열도 도면보는것이 서툴기만 합니다
질문1)외단열을 T50열반사 단열재로하면  단열을 아주 잘 해주는것이라고 하시는데
 단열에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글에서 본것에 의하면 일체타설시공으로하는(비드법단열재) 것이 단열로 제일 좋다고 하시느것을 보았습니다 T50 열반사 단열재하고 어느것이좋은지요?

2.실내마감지에보면 (위도면에는없슴) T9.5석고보드2P 라고되어있는데 뜻이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내단열재를 사용 안하는것 같은데 단열상 문제가 없는지요? 추천하시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3.지붕에  징크마감을하면 THK 스티로플 THK 20 시트방수지 같은것은 필요없는지요?
위의도면을 보시고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해야할부분)
다락방 바닥도T30 시멘트 몰탈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4.바닥에 강마루와T110히팅만  표시되어있는데 바닥에 단열재는 필요없는것인지요?
M 관리자 2017.10.13 22:23
네...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 도면으로 제대로된 건물이 될 확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속상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비용으로 귀결됩니다.
아마도 예상하시는 공사비와 이 건물이 거의 맞다면, 이 보다 더 저렴하게 공사할 수는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으로 짓는다고 건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살 수도 있고 기쁨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건물의 수준에는 이렇다할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면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극히 보편적인 수준의 허가방 도면입니다. 즉 빠르게 허가를 내고, 쉽게 공사하기 위한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면의 일부, 일부를 수정해서 개선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적어 드린 여러 링크의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면의 수준은 건축주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 또는 시공사가 옳바른 교육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건축주가 이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조언은 서로 마음만 아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질문에만 집중을 하면..
질문1) 뭐가 낫다라고 적기보다는.. .. 저희는 T50열반사단열재도, 일체타설 시공으로 하는(비드법단열재)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드법 2종3호단열재를 최소한 법정두께이상 사용하되, 콘크리트타설 후 후부착하는 방식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재를 위한 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더 좋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2. 2P는 두겹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열방법은 위의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붕도 외단열이어야 합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면을 그리신 분이 "하자가 나는 방법 또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3. 방수시트는 있고, 단열재는 "로이단열재"라는 것이 그 것입니다.

4. 다락을 포함하여, 각 층 바닥에 단열재(층간소음완충재)가 없는 것은..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면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이 정한 높이를 완전히 다 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높이를 위해서 단열재를 생략하는 것이 맞을지, 다락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가더라도 단열재를 넣는 것이 좋을지는 건축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후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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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로 올리신 질문에 절망적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험상 부분적 조언으로는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무책임한 짧은 조언보다 이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올려 드린 링크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 주암 2017.10.13 23:47
빠르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아프게한만큼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수있는 건축주가 되겠지요^^

늦은시간이지만 ~
위에 올려진 도면을 바로 잡기위해서  제가 건축사에게 질문할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허가 단계라 반송되어서  보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미팅이 잡혀있는데 건축에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 제가 요구하고 질문할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공부에도 한계가 있군요~
더욱 분발해서 공부 하겠습니다.

한국패시브협회를 알게된것이 저의 노후를 위해 건축예정인
저의
미래의 집에는  행운이라 생각 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의도면의 난맥상과 도면요구시 요구할사항을 알려주세요
1.단열시 꼭 요구해야할사항
2.건축시 꼭 지켜야야할사항 요구해야할 사항
3.창호 선택과 기준 요구해야할사항
4.배관 전기 통신 요구해야할사항
그외 꼭 요구 해야하고 지켜져야할사항으로 건축주가 실행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7.10.14 09:14
거의 모든 사항은 기술자료실에 있습니다. 건축사보고 기술자료실을 보시라고 해주시구요.
세세한 모든 사항을 다 적으면 이 자체가 기술자료실이 될 것이므로... 간략한 원칙만 적겠습니다.

1. 단열시 꼭 요구해야할사항
▶ 100% 외단열 (지상부:비드법2종3호 150mm, 지하부:압출법1호 100mm 두겹)
단, 지금의 규모는 기초하부에 단열재를 넣을 수 없슴 (건물의 하중이 너무 커서), 1층 바닥에 단열재를 넣어야 함. 그러나 그럴 경우 기초의 상부면이 지면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함. (누수의 문제) 이 것을 해결하면서 설계를 해야 함.
외부 석재의 고정은 [자재정보 - 열교] 란의 제품을 사용할 것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제출
▶기계, 전기 도면 제출
▶모든 자재의 제품명 명기 (수입산일 경우 수입처 명기)

2.건축시 꼭 지켜야야할사항 요구해야할 사항
▶도면 대로 할 것, 변경시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건축주의 동의를 받을 것 (소송대비)

3.창호 선택기준과 요구해야할사항
▶근린생활시설 : SST 단열바 (열교가 끊어진 제품)사용, 유리: 16mm 로이복층유리 (로이코팅 2번면)
▶주택 : [자재정보 - 창호] 란에 있는 회사의 제품 사용

4.배관 전기 통신 요구해야할사항
▶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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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높이의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각층의 천장고를 포기하느냐, 다락을 포기하느냐 (다락을 포기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면도만 있어서 명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요.) 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각층의 바닥 구성과 지붕구성이 더 두꺼워지므로, 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지금의 공사비가 최대예산이라면, 그냥 진행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제대로 설계하는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다시 시작, 여기서 "제대로 설계하는"의 정의가 애매합니다만, 최소한 저희 협회정회원사 이상의 수준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수준은 "이쁜 건물"이 아닌 "옳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설계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꼭 요구, 또는 꼭 지켜야 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건축에서 "꼭"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감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G 주암 2017.10.14 10:14
내용 확인 했습니다
빠른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말 많은 공뷰를 해야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