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계근이 12 3,631 2017.08.14 17:14

안녕하세요?  너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열관류율을 계산하다 수성연질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른 단열재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연질폼은 시공자에 따라 달라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공사진을 보면 빈공간 없이 완전히 (과하게?) 채운 후 깍아내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던데요.

어떤 분은 연질폼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약간의 빈 공간을 두는것이 방음에는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벽체가 두꺼우면 단열과 방음 둘 다 고려하여 공간을 두는 것도 일리있지만, 벽체가 얇을 경우 단열을 우선 순위로 둬 연질폼을 꽉 채우는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래대로 시공했을시 열관류율이 얼마가 나오는지요?

(오전내내 열관류율 계산을 해보려고 했으나 건축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힘드네요 ㅜ)

벽체 : 케뮤사이딩 > Tyvek > THK 11.1 OSB합판 > THK100 수성연질폼(가등급) > 38*90 STUD@400 > THK12.5 석고보드 > 도배 마감

 

2. 열관류율을 계산할때,  단열재를 수성연질폼으로 선택시 수성연질폼을 어느 정도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요?

 

3. 벽체(2X4)에 수성연질폼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 문의하니 공간이 있어야 방음 효과가 있다며, 단열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얇은 벽체에서 단열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글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제 생각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


 

Comments

M 관리자 2017.08.14 17:48
안녕하세요..
1. 수성연질폼의 열전도율을 0.04 W/mK 으로 보았을 경우,
전체 벽체의 열관류율은... 0.288 W/㎡k 으로 계산됩니다. (스터드에 의한 열교 무시)

2. 그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평균두께로 계산됩니다.
또한 1번의 계산식은 90mm 두께를 모두 채웠다고 보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3. "공간이 있어야 방음 효과가 있다"가 틀린 표현은 아니나, 단열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핑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 표현은 단열과 방음을 같이 본 듯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단열성능은 약하나, 방음이 좋으니 참아라...
단열성능은 이만하면 됐고, 방음을 신경쓰는 것이 더 좋다.

이 중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알려 주십시요.
단열은 두께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어느 잡지에.. 수성연질폼 회사에서 기고한 글을 보니.. 수성연질폼의 경우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벽체 두께에 딱 맞게 깍아 내는 것 보다.. 표면의 스킨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구요..
6 Louisko 2017.08.14 22:55
2*4 스터드는  10여년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외벽체 입니다.

단열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잘 휘고 틀어집니다. 

꼭 쓰셔야 할 이유가 아니라면 2*6 벽체를 사용하세요

케뮤외장재로 쓸 금액을 줄여서 2*6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계근이 2017.08.15 16:0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에 지은 이동식 목조주택입니다.
겨울을 나면서 외풍이 느껴져서 시공사에 문의하니 대류현상이라고 하더군요.

1. 바람 - 벽체와 붙박이장 사이, 벽체와 책장 사이 , 촛불이 90도로 누움
2. 온도차 - 바람나오는 곳 (17도)과 방 가운데 (22도) 온도차가 5도 남 (3월 초)
3. 단열재 누락 - 외부콘센트 뒤쪽으로 내벽 석고보드가 보임.

이런 점을 들어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요구했으나, 시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적인 검증과정(예를 들어 열화상카메라 등)을 거치지도 않고, 단순히 내,외부 콘센트 뒷면에 폼을 채우는 조치만 한 후 “일반적인 대류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 폼을 채우는 과정에서 벽체사이에 1~2Cm가량의 빈공간이 있는걸 알게됐고, 연질폼 회사에 다 채우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니 공간이 있는게 “방음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단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니, 결국 문제있음을 제가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단열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비용은 낼테니 2*6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공사 매뉴얼에는 2*4를 사용한다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1 홍도영 2017.08.15 22:58
“일반적인 대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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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모르고서 이말을 시공사에서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도차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목조건물에서 대류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주문하셨는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즉, 비교를 하자면 티코를 주문하고 티코 이상의 성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17.08.16 08:34
주신 정보로는 단열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허가청에 "신고"된 시점으로 해당 시기의 건축법에서 정한 단열성능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유일해 보입니다.
지역과 건축신고접수일을 알려 주셔요..
M 관리자 2017.08.16 13:49
쪽지로 정보를 주셨는데..
전북지역이며 (법적으로 남부지방), 허가는 2016년 7월에 났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득한 시점이 아니라,, 허가신청시점입니다. (모든 법적 사항의 기준입니다.)
2016년 7월1일부터 단열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7월1일 이후로 신청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시점은 2016년 7월1일 이전에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법에 의한 남부지방 외기직접벽체의 허용열관류율이 0.34 W/㎡k 였습니다.

(제가 맨 위에 계산을 잘못해드렸습니다. 2x6 로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것을 근거로 외벽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0.366 W/㎡k 이 나오므로, 적법하지 못합니다.
M 관리자 2017.08.16 13:50
거기에 더해서
만약 80mm 만 채워졌다면.. 아래와 같이 법적 범위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M 관리자 2017.08.16 13:51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연질폼의 열전도율을 0.04 W/mK 으로 본 것이므로, 사용된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근이 2017.08.16 16:56
이렇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다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건축허가증 발급일이 16년 6월 22일로 되어 있으니 이전에 신청이 들어간게 맞을겁니다.
여러 자료들 찾아보고, 추후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G 신경수 2017.08.17 11:35
관리자분이 "최근 어느 잡지에.. 수성연질폼 회사에서 기고한 글을 보니.. 수성연질폼의 경우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벽체 두께에 딱 맞게 깍아 내는 것 보다.. 표면의 스킨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구요.."와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고, 폼 시공동영상을 찾아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공유하였는데 어느 분이 실험한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수성연질폼을 물에 넣어 보니 표면이 살아 있는 곳은 수분 침투가 잘 안되는데 자른 면은 수분 침투가 잘 되더라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을 과일 껍질과 비교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깍아내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페기물 처리로 생각하면 결국 표면을 살리고 수성연질폼을 꽉차게 시공하면 좋은데 외국에는 이렇게 시공하는 데도 있나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kTPKEf1HIQ
1 홍도영 2017.08.17 14:51
물에 닿을 일이 그런데 있으면 안되겠죠. 그리고 외국 어느나라가 이런식으로 단열을 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M 관리자 2017.08.18 00:01
만약 그런 이유라면, 해법이 잘못된 듯 합니다. 아니면 홍선생님 표현처럼 기후대가 그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든가 할 겁니다.

수성연질폼의 스킨이 그 속의 알맹이에 비해 습기저항이 크더라도, 결국 수성연질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것이 우리나라 기후대의 투습량을 막아 줄 수는 없습니다.
사과껍질이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 사과니까요..
그러므로 해당 표현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