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도면의 "건축주와 협의 후 시공"의 의미는 뭔가요?

G 건축농단 7 4,262 2017.08.12 07:30

염치 불구하고 하나 더 문의합니다.

5층 빌라(공동주택)을 8억에 건축업자와 도급계약했습니다.

건축업자에게 5층 빌라(공동주택) 설계도면을 보여주고서, 8억 견적이 나와서 도급계약했는데

아래 설비는 시공을 안해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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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문, CCTV, 무인택배함, 방범 시설은 공사비 내역서에 안나와있습니다.
 

Comments

1 패시브박 2017.08.12 10:09
제가 시방서나 입찰안내서 또는 각종 설계도서를 만들 때 저런 문구를 많이 넣었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시방서, 입찰안내서에 "건축주와 협의 후 시공할 것"이라는 의미는 "시공자는 시스템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 타입을 선정할 때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입니다.
외국의 설계 도서에도 저런 문구가 종종 들어갑니다. 저 문구를 기준으로 발주처에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겨봤자 발주처에 백전백패합니다...

온수분배기는 "전동식"이라는 문구가 이미 있습니다. 실온도 조절기에 의한 전동 개폐를 의미하며 수동을 설치할 경우 계약위반이죠. 제어 다이아그램에 온수분배기<---->온도조절기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멋대로 변경했다는 얘기네요.. 수동분배기라면 온도조절기도 없다는 얘기인데..
G 건축농단 2017.08.12 11: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업자의 이 핑계, 저 핑계...웬만한 하자는 모두 건축주와 협의 했다고, 잘못을 떠넘기..
말만 듣다가 속이 좀 시원하네요.

우리 건축업자를 조금 소개하자면...
주차장 바닥에  툭 튀어나와 있는 수도계량기 맨홀을 지적했더니,
"도면 어디에 바닥과 편평하게 하라고 되어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입니다.

CCTV의 경우, 하청받은 전기업체에서 90만원을 받아갔는데,
사기죄도 성립 할 것 같네요...
1 power 2017.08.13 16:09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가입한 김종석입니다.
이 곳에서 건축에 관해 많은 걸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농단님!
CCTV 90만원은 사기가 아니고 건축농단님이 당연히 지불하실
대금입니다.
CCTV이는 건축업자가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G 건축농단 2017.08.15 02:47
건축업자는 설계도면을 보고, 견적내고 건축비를 산정합니다.
설계도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설계도에 있는대로 건축을 해야죠.
건축업자가 도배하나요?? 도배값도 건축주가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거의 모든 공종이 건축업자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M 관리자 2017.08.15 08:50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역서에 CCTV가 포함이면 포함, 제외면 제외입니다.
1 홍도영 2017.08.15 18:30
건축업자는 설계도면을 보고, 견적내고 건축비를 산정합니다.
설계도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설계도에 있는대로 건축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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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먼저, 건축가는 건물의 시방서와 물량 등등을 모두 정확하게 표시한 것을 시공사에 보내서 시공사는 사실 각 항목에 물량을 산출하는 것 없이 비용만 적으면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리 큰 일도 아니고. 그외의 만일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는 건축가의 실수나 기타의 사항이 되겠지요.
혹은 예를들어 허가도면정도의 수준을 시공사에 보내서 견적을 내면 시공사는 각각의 내역을 적어서 견적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에게 준 도면이 계약서에 속하고 별도의 물량이나 시방서가 없을 경우 그리고 시공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그 도면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건축주나 건축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량이나 견적을 내는데 비용을 별도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견적을 내면서 시공사가 놓친 것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걸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공사가 다 해야한다. 그런 계약이 됩니다.
적어도 계약전에는 구체적인 내역서나 아니면 도면에 관한 법적구속력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이 시공사만의 책임일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견적을 내는 시공사가 있을까요?
혹 건축주나 건축가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안전장치로 그리 한것은 아닌지................
2 ifree 2017.08.18 00:33
이런 오류(다른 관점)를 막기 위해 제가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한장의 특약서를 첨부합니다.
특약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본 특약은 계약서 본문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모든 계약 조건을 규정한 문서에 우선한다.
2. 도면에 표기된 구성은 본 계약의 본문, 세부견적내용, 해석의 오류 등 여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추가 요금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3. 도면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 따로 문서로 합의 규정한 내용이 없을시에 또는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시방서 내용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건축주의 해석에 따른다.
4.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축에 필수적인 사항이 돌출되었을시 설계자의 수정도면에 따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별도 문서상 합의에 따른다. 사전에 문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체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면, 시방서에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시공 시방은 계약시점의 LH표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외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이하 계약 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등 보증사항에 관한 것...기타등등 기타등기타등등

저는 이 특약서 사전에 보여주고 한달의 기한을 주고 도면 검토 다시해서 견적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흔히 발생하는 세부견적에 빠졌느니  시공을 하니  안 하니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사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견적전에 건축주에게 확인을 하게되고 추 후 이견이 발생할 소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견적 제외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양측이 문서로 확정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먼저 명확하게 정하길 원하게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오지게 독박쓰니까요.
건축주로서는 세부견적에 무엇이 빠졌는지 물량이 적절한지 잘 모를 경우가 많기에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저는 성격이 줄거 받을거 확실히 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서비스로 뭘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 썩 좋게 듣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