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단열재 관련 문의
G 강종훈 (122.♡.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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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01:23
안녕하세요.
금번 서울에서 8층 상가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작년 7월부터 단열재 기준이 변경되어 6층이상 건물은 외벽 단열재로 준불연 단열재 (난연2급)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준불연 단열재로 어떤 재료를 써야할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외장 마감재는 전체적으로 석재 마감이고 한쪽 벽면의 일부는 청고벽돌 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한 방안은 1. 상가부분 : (외부) 열반사재 50T, 주택부분 : (외부) 열반사재 60T + (내부) 아이소 핑크 10T + 석고 마감
2. 상가 부분 : (외부) 열반사재 50T, 주택부분 : (외부) 경질 우레탄 보드 : 현재 준불연재 (난연 2급)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 제가 알고 있는건 (주)동건 준불연 경질 PIR보드, DGMF단열패널 정도 입니다) 3. 상가부분 : (외부) 열반사재 50T, 주택부분 : (외부) PF보드 4. 상기 방안중 어떤 방안이 좋을지, 또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시공사나 설계사측에서는 1방안이 에어컨 배관 매립이나 석재마감을 위해선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4번까지의 모든 구성에서 공통적인게.. 상가부분에는 열반사단열재50T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달리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국가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열반사단열재 50T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는 없으나,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50T 열반사단열재는 다층형일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에 벽체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과 같이 시공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물에서 최소한 몇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험성적서만큼의 단열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협회의 의견으로는 가급적 열반사단열재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불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PIR제품과 페놀폼보드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매 층마다 400mm 높이의 불연단열재로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페놀폼으로 시공시 - 물에 약한 단점이있던데 그래서 시멘트 타설시 거푸집에 넣고 같이 타설시 변형우려는 없는지
아니면 시멘트 타설후 90짜리 페놀폼 보드 부착후 석재달때 삼발이 써서 파쇄없이 시공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합니다.
후부탁 하신 후에 자재정보에 있는 열교차단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