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첨부파일 좌측부터 우측까지 지하1층~지상1층 사진입니다.
연면적은 65평정도 될것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5조를 확인해보니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해야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부속건축물 단독주택 주차장 및 창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난계단의설치에 해당되는지가 궁굼하네요
그리고 평면도상 계단처럼 1개소면 만족이 되는지도 궁굼하고.
평면도는 따로 수정할것이 없는지도 궁굼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허가 가능여부, 그리고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에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설계사무소 직원이시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