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방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틀에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충진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풀이됩니다.
허나, 방화문이 설치되는 곳이 계단이라면 외기에 간접적으로 접하는 부위일 것이고 복도라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써 어느 곳에 설치되나 외기에 면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짝 내부에 유리섬유 등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듯이 문틀 내부에도 단열재를 삽입(충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충진한 문틀을 세우고 나면 구조체와 문틀 사이의 틈이 보통 10~20mm정도가 되는데 이 틈에 모르타를 사춤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방화문틀 설치의 일반적인 방법과 순서이며, 방화문틀은 일반적으로 우레탄 폼 보다는 EPS 비드에 시멘트를 버무려서 충진합니다.
외기간접 및 직접부분에 대한 단열방화문의 경우 후레임에 대한 열관류율도 적용되므로 단열몰탈로는 값이 안나올 겁니다. 그래서 난연성 단열재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 방화문 즉 외기와 관계없는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으로 열차단은 고려하지 않으나 불이 방화문을 통하여 차폐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금구류를 부착하여 앞면과 뒷면으로 2개소를 시험합니다. 사진은 1시간 내화시험을 하고 옆 표시판에 end가 보일 겁니다. 불이 차폐되어 통과된 겁니다.
20mm 이상이면 내부에 폼을 충진되어도 괜찮습니다.
폼 충진 후 위에 덮여지는 몰탈이 20mm 인건가요?
위의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허나, 방화문이 설치되는 곳이 계단이라면 외기에 간접적으로 접하는 부위일 것이고 복도라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써 어느 곳에 설치되나 외기에 면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짝 내부에 유리섬유 등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듯이 문틀 내부에도 단열재를 삽입(충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충진한 문틀을 세우고 나면 구조체와 문틀 사이의 틈이 보통 10~20mm정도가 되는데 이 틈에 모르타를 사춤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방화문틀 설치의 일반적인 방법과 순서이며, 방화문틀은 일반적으로 우레탄 폼 보다는 EPS 비드에 시멘트를 버무려서 충진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문틀 사춤 후 양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런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석고보드 18mm 의 경우 1시간 내화구조를 인정받기에, 이를 바탕으로 제가 추론한 것입니다.
일반 방화문 즉 외기와 관계없는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으로 열차단은 고려하지 않으나 불이 방화문을 통하여 차폐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금구류를 부착하여 앞면과 뒷면으로 2개소를 시험합니다. 사진은 1시간 내화시험을 하고 옆 표시판에 end가 보일 겁니다. 불이 차폐되어 통과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