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중인 아파트 단열 상태 도움 부탁드립니다

G 전정구 2 2,548 2017.09.10 00:52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신도시에서 부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전자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동탄2 부영아파트 하자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뉴스에 나온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27층중에 10층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가능하다면 건설사에 방음, 단열에 대한 상향을 요구하려합니다. 

혹시 도면을 올리면 법적인 문제가 걸릴까 걱정되는데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이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9.11 02:48
안녕하세요..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이긴 하나, 지금으로써는 이미 계약된 도면에 의해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자가 난 아파트와 같은 설계라는 이유로 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가지는 경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이고, 해당 아파트의 하자가 설계상의 하자라고 결론이 난다면,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구
2. 설계도서에 허가 당시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허가권자-시군구청장-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두가지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이 것이 모두 해소되기까는 매우 지난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도 이 시간동안 공사중지를 하지 않는다면, 완공 때까지 결론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향요구"라는 표현도 애매합니다. "하자가 났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이므로, 성능을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법적 논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자가 났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이므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음설계와 단열설계"가 미흡해서 나타난 하자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적법하게 설계되었을 확율이 높습니다. 즉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공동의 재산이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도서 상에서 예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측에서 이를
그냥 순수히 받아드릴 확율이 없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가 이를 수용하고,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으려면,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감리자, 시공사,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설계도서의 검수를 의뢰. 검수비용은 사용자가 지불
2. 용역을 받은 검수자가 제시한 검수보고서를 근거로, 감리자에게 승인요청
3. 감리자가 검토 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미 수용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통보
4. 미수용건을 사용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공사중지 민원 또는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일견,
하자가 났던 아파트의 주민 몇명과 이야기를 하셔서.. 하자 내용을 정리한 후,
그 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분양 계약 당사자들의 명의로), 이와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의 하자보수 기간연장을 포함한 필요 요구사항을 명기한 문서로 만들어서 부영측에 제시를 하시고 추가계약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 역시 부영측에서 거부를 하면 사용자 측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올리신 메일 주소는 직권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혹여, 누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메일을 보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 3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적힌 듯 해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으시고 추가적 질답이 오고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1 홍도영 2017.09.11 07:03
저역시 관리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해결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공사에서 부실이건 하자라 보기보다는 약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이미 입주를 해서 사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에 이에 대한 지리한 법리공방도 있게 될 것이구요. 이것은 그리고 저것은 문제가 있는 혹은 위험부담이 높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 혹은 계산과 의견을 드릴수는 있지만 문제의 원인과 그 여파를 아시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두 입주인이  혹은 입주인 단체가 해결할 과제로 남겨둔다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드릴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입주자 모임에서 전문가 팀이 구성되기 위한 비용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해결을 위한 대책을 알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모임에서 일단은 방향을 정하시고 단순하게 인터넷 상에서 도면을 올려서 문제제기만을 하는 그런 입담에서 끝날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 질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감리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관심을 가진 세대가 혹은 단체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완공될 때까지 중요한 것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골머리가 아프지만 시공자나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하지만 입주인들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각 전문분야의 기술사나 하자담당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됩니다.

각각의 자재가 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구성을 제3의 전문가가 비교해서 감독하는 것도 현재의 문제를 조금은 더 서로 안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