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로에 대해 질문있어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외부자재-단열재-골조-공기층-석고보드2P
순서로 시공예정인데 대략적인 계산결과
하절기는 괜찮지만 동절기 실내측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 결로가 생기는것을 알겠으나
실내 노점온도 19도이고 석고보드의 실내측 표면까지 모두 영하의 온도로 나온다면
기준을 19도로 보고 석고보드, 골조, 단열재 부분에도 다 결로가 생긴다고 봐야되나요
아니면 그 부위의 다른 노점온도를 적용해야되나요?
목적을 알려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외부부터 실내까지 모든 온도가 영하로 계산되어지고 노점온도가 19도니 모든 자재에 결로가 생길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점온도 19도는 실내측온도니 석고보드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골조나 단열재의 경우 다른 노점온도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부> <실내>
비드법2종2호 120T - 콘크리트 200T - 경량틀(공기층)10T - 석고9.5T*2 이렇게 되있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구성으로 외부부터 내부까지 모든 자재가 노점온도에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점온도가 19도로 설정한 것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노점온도나 습구온도를 동절기,하절기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요?
온도구배는 열저항과 두께로 해서 계산하면 될거같습니다. 맞나요?
동절기는 외부 영하10도, 실내측 온도 20~21도, 노점온도는 9.2도를 잡으시면 되세요..
여유치를 없애려면 좀 더 높게 잡으시구요.
혹시 저 온도치의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알수있을까요?
시간을 가지시고 찬찬히 보셔요..
지금 말씀드린 숫자 한두개로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