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하층 단열관련 질문(외벽 및 바닥)

G 막내기사 4 8,227 2018.03.19 10:4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지하층 단열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건축 의무사항에 2미터를 초과한 지하부위는 '하계표면결로방지' 를 적용한 경우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 '하계 표면 결로방지''이중벽' 밖에 없는건가요??

 

2. 그리고 표면결로방지를 포기하고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최하층바닥(기초)' 은 단열조치를 해야하느건가요??

 

3.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외단열 공법을 선택한 경우 계단은 '비난방 공간'이지만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단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단열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직은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18.03.19 17:13
안녕하세요..

1. 지금 시점으로써는 그렇습니다.
2. 최하층이 거실이라면 해야 합니다. (외벽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3. 지상부위는 계단실외부로 단열조치를 하였는데, 이 것이 지하로 연속된 계단일 경우의 조치시라면... 법적인 내용은 아실터이고, 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네.. 해야 합니다.
G 막내기사 2018.03.19 17:56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사실은 1,2,3번 모두 같은 내용인데요 지하로 연속된 계단에 이중벽 대신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초에도 단열을 해줘야 하는거...인거죠..?ㅠㅠ

 그리고 하계표면결로방지 와 방습층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M 관리자 2018.03.19 18:04
지층의 단열은 해당층의 평면도와 계단실이 잘린 단면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계표면결로방지 : 지중의 년중 일정한 온도로 인해, 여름 고온다습한 공기가 접촉하여 생기는 여름 결로 방지
방습층 : 겨울철 차가운 외벽면과 실내의 수분이 직접 닿을 경우 생기는 결로 현상 방지
의 목적입니다.
G 조순행 2018.03.21 13:48
1.흙막이 가시설을 토류벽 또는 SCW로 하는 경우 단열재 선부착이 가능하여 외단열이 가능하나 CIP로 하는 경우 구근형상이 불규칙하여 외단열 적용이 불가능(철근피복부족)하게 되어 내단열을 실시하되, 지하2m 이하인 부위도 방습층 개념의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별도의 이중벽(블럭)은 설치할 필요가 없읍니다
2. 그러나 내단열을 시도하는 경우 골조와 단열재사이에 결로수가 발생, 결로수를 유도배수 할수 있도록 바닥구조에 배수판등 배수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설치여부는 바닥 기초위 실의 용도가 거실인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3. 계단실이 합벽구조인 경우, 거의 대부분 계단실 벽면에 결로수가 발생함으로 외단열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면 중단열을 적용해되 바닥에 배수구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단열을 적용시 배수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단참에 결로수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