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PF보드는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단열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품 자체의 pH 가 5~7 내가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물에 함침된 이후에는 산을 형성해서 철물을 부식시키는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놀폼을 선택할 때는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열재는 2 가지로 열관류율을 적합확인합니다.
1. ks 인증에 의한 고시된 열관류율 적용
2. kolas마크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KS의 경우
1. 상기 두 재는 KS 자재가 아니므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여야 함.
(현장투입 재료에서 채취하여 시험의뢰용 시험성적서에 한함)
2. 상기 pf보드의 경우 LG에서 열관류율을 판매시 공시한 열관류율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값은 PILOT성격이 있어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시한 열관류율값이 사후 시험의뢰하여 요구되는 값이 안 나왔을 경우, 극단적인 경우 공사가 진행되어 재시공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신력있는 LG에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음.
3. 로이단열재의 경우 역시 공시된 열관류율 값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PILOT 성격의 시료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로이 단열재는 공기층과 반사재에 의한 단열성능인데 운반과정에 두루마리형태로 묵어서 운반하므로 운반과정에 두께가 줄어 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층이 줄어드니 그만큼 열관류율이 줄어든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시료를 취하여 단열성능과 불연성능을 시험의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험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데는 2주이상 소요됩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소정의 성능이 안 나왔을 때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안하여야 하겠으며 재시공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로 단열재 회사나 공장은 매년 한 번 규격별 단열재를 PILOT로 시험의뢰합니다. 또한 2년에 한번 KS 연장을 위해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KS기준보다 10% 정도 강화하여 시험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5.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고 시험의뢰하는 전과정을 참여하고 사인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접수 수취인을 건축주나 감리자로 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자나 재료업자로 수취인을 하면 규격미달의 경우 편법이 간여될 수 있습니다.
6. KS 규격의 열관류율도 어떤 시료는 생산된지 시간이 지난 경우 경시율에 따른 규격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에 따라 두께 50mm만 시험이 가능하여 시험소에서 시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도 규격이 형편없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번째 열반사단열재의 시험성적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벽체구성이 시험성적서와 동일해야 됩니다.
두번째 Test Report의 열관류율 (=열전도율/두께) = 0.019/0.04 = 0.475 W/m2K 입니다.
두번째 것이 열관류율이 높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해갑님 자세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더불어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재료 자체의 열전도율(W/mK)만 으로 본다면 PF 보드가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PF보드는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단열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품 자체의 pH 가 5~7 내가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물에 함침된 이후에는 산을 형성해서 철물을 부식시키는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놀폼을 선택할 때는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PF보드에 투자할 비용으로 다른 부피단열재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ks 인증에 의한 고시된 열관류율 적용
2. kolas마크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KS의 경우
1. 상기 두 재는 KS 자재가 아니므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여야 함.
(현장투입 재료에서 채취하여 시험의뢰용 시험성적서에 한함)
2. 상기 pf보드의 경우 LG에서 열관류율을 판매시 공시한 열관류율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값은 PILOT성격이 있어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시한 열관류율값이 사후 시험의뢰하여 요구되는 값이 안 나왔을 경우, 극단적인 경우 공사가 진행되어 재시공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신력있는 LG에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음.
3. 로이단열재의 경우 역시 공시된 열관류율 값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PILOT 성격의 시료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로이 단열재는 공기층과 반사재에 의한 단열성능인데 운반과정에 두루마리형태로 묵어서 운반하므로 운반과정에 두께가 줄어 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층이 줄어드니 그만큼 열관류율이 줄어든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시료를 취하여 단열성능과 불연성능을 시험의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험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데는 2주이상 소요됩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소정의 성능이 안 나왔을 때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안하여야 하겠으며 재시공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로 단열재 회사나 공장은 매년 한 번 규격별 단열재를 PILOT로 시험의뢰합니다. 또한 2년에 한번 KS 연장을 위해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KS기준보다 10% 정도 강화하여 시험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5.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고 시험의뢰하는 전과정을 참여하고 사인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접수 수취인을 건축주나 감리자로 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자나 재료업자로 수취인을 하면 규격미달의 경우 편법이 간여될 수 있습니다.
6. KS 규격의 열관류율도 어떤 시료는 생산된지 시간이 지난 경우 경시율에 따른 규격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에 따라 두께 50mm만 시험이 가능하여 시험소에서 시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도 규격이 형편없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F보드도 KS에 있습니다. [KS M ISO 4898 : 2013, 경질발포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