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결로 문의
G 이주훈 (14.♡.17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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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2017.12.15 23:17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사례는 입주한지 2년이 지난 신축아파트 중간층입니다. 갑작스럽게 천장이 젖었다는 것과 마루바닥에 물이 고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리실에선 천장일부를 뜯고 누수로 인한 문제인지를 의심하여 윗집의 협조아래 수도와 온수, 보일러를 하루동안 일체사용을 금하였고 계량기를 확인하니 누수로 의심될 만한 물사용량은 없었고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반대로 윗집과 아랫집 모두 보일러 가동을 하여 콘크리트 부분이 오히려 바짝 마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일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방수제를 바르고 천장을 원상복귀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세입자가 2주 넘게 집을 비운 상태로 보일러 가동이 전혀없었던 상황이고 윗집은 보일러 가동을 했습니다. 이 점이 천장결로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지역은 수원입니다.
2. 천장은 원래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있고 빈공간이 있는 상태로 석고마감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지요?(사진 첨부함)
3. 관리실에선 방수제를 바르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공사에 단열공사를 요청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인지가 궁금합니다.
▶ 결로현상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지금 2주 동안의 생활 패턴이 반대로 되면 모를까, (윗집이 2주동안 비우고, 아래집은 지속적 난방), 아래집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천장의 슬라브 사진에서 균열 부위를 따라서 무언가 바른 것이 아니라면, 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2. 천장은 원래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있고 빈공간이 있는 상태로 석고마감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지요?(사진 첨부함)
▶ 네 그렇습니다.
3. 관리실에선 방수제를 바르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공사에 단열공사를 요청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인지가 궁금합니다.
▶ 제 의견은 조금 심란하시겠지만, 일주일은 봐야 할 듯 합니다. 혹시 윗집에 올라가서.. 같은 부위의 바닥상태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로수는 수증기가 온도가 낮은 표면에 엉긴 것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방울이 크게 맺히기 보다는 송글송글 이마의 땀처럼 맺히면서 큰 방울로 진전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 슬래브 균열을 통해 누수가 진행되어 흡습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층 바닥 어느 곳을 통해 유입된 외부수가 슬래브 균열을 통해 아랫층 슬래브 표면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로로 치부하고 끝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추가로 사진을 더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상에 많이 나오는 누수탐지팀을 불러 윗집 누수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지요? 그리고 외부수에 의한 누수를 찾는 일이 난이도가 높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콘크리트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할지가 막막하네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부 결로발생 부위는 외벽에 면한 T형 칸막이벽 또는 천정 등 일정구간으로써, 내단열의 문제점인 단열이 연속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방지단열재를 설치하지만 이러한 단열재가 성능구현을 못하는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많아서 그러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설계 또는 시공 오류이고 후자는 사용자의 생활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이론적으로 해당부위에 결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슬래브 균열을 통한 누수입니다.
콘크리트는 재료적인 것과 함께 타설 및 양생방법 그리고 하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슬래브는 내부 적재물에 의한 연직하중을 바로 받기 때문에 보나 슬래브 등 다른 구조부위보다 균열발생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래브 균열보수방법을 질문하셨는데 사진과 같은 경우 균열 폭을 체크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 없고 목측에 의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콘크리트 시방서나 국토부 공동주택하자판정서에서는 기준을 정하고는 있는데, 현상과 같은 누수는 균열을 보수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바로 위에 올려주신 사진이 당해 세대 천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는 균열을 통한 누수로 추정되는데, 누수 흔적으로 보아 균열발생시기가 시공 당시였다면 바닥 기포 콘크리트 타설과 방바닥 모르타르 바름 시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사용과정이었다면 상부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누수는 수도나 난방뿐만 아니라 하수를 통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수도벨브만 잠궈두고 상태를 파악해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누수탐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수로 판단하시는게
1)수압이 이상없다면, 위에 언급했듯이 배수관에 대한 누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수탐지기로 발견되지 않기때문입니다.
2)앞,뒷발코니 방수층 즉, 분합문이라는 곳에 방수턱에 방수가 쉽게 파손될 수 있어, 베란다쪽에서
물을 사용하면, 일부 그쪽으로 해서 제일 낮은곳의 크랙이 생긴곳에 물방울이 맺쳐 떨어지는 경
우가 있습니다. 앞발코니에 분합쪽 방수층 문제로 현관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하자경험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3) 입주하신지가 얼마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층간소음재시공후 기포, 방통타설을 합니다.
겨울철 타설이 되거나, 혹여 물이 고여 있는 경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발생한 곳으로 물이 고여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말라서 없어지더군요.
제가 하자경험한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짧은 견해이니, 참조하시고, 빨리 처리되시길 기대합니다.
크랙 간 저 천장벽은 공용부인가요?전용부인가요???
건설사에서 보수 해준다고 하시는거 같으니 공용부인가요??
저희 아파트 관리소에선 위층세대 전용부라고 하시는거 같아서요
표면은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만 균열은 콘크리트 내부의 문제이기에 공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