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 이후로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되고, 화강석등의 불연재 내부에 단열재를 적용할 경우에 단열재는 난연 성능으로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사 단열재 업체에서 아래 시험성적서을 제시하면서 준불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적용해도 될까요? 이 건물은 14층에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네.. 감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모든 것을 떠나서 단열재와 구조체에 이격이 있습니다. 이는 열반사단열재의 공기층 두께 동일 시공 여부를 떠나서.. 협회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시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성적서의 공기층 두께를 도면에서만 지킨 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건축현장에서 이를 걸러낼 감리자가 있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인정해야죠.
근데 50mm 로 법적 단열조건이 나온다는게 더 신기합니다.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성능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안보여서요.
이 역시 법은 법이니.. 할 말이 없네요.
다만, 이 시험성적서와 공기층의 두께가 작거나, 크면 준공처리가 안되오니 유의하세요..
모든 것을 떠나서 단열재와 구조체에 이격이 있습니다. 이는 열반사단열재의 공기층 두께 동일 시공 여부를 떠나서.. 협회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시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성적서의 공기층 두께를 도면에서만 지킨 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건축현장에서 이를 걸러낼 감리자가 있기는 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