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조(RC조 2층)가 끝나고 갑자기 고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창호 시공을 앞두고 모레쯤 설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설비 업자분께서 오수용 벤트를 1층 화장실 환풍기용 구멍 옆에 하나를 더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현장에 가있질 못하다 보니 제가 놓쳤습니다)
실내 수직통기관에 체크밸브?를 달아 놓은 것을 보던 중.. 저의경우 외벽과 인접한 통기관 부분에 스멜스탑을 거꾸로 장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적용이 가능할런지요? 가만 생각해보니 스멜스탑을 반대로 장착하면, 환기장치로 인한 양압으로 체크밸브 역할을 못할꺼 같기도 하고.. 악취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창호 시공 전에 기포를 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벽면에 방통테이프?를 붙이냐고 물어보니, 대신 30mm 단열재를 10cm 높이로 붙일거라고 하는거 보니 테이프 대신에 그렇게 하는것 같고... 기포를 먼저 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 꺼냈다가 설비업자,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에게 모두 씨알도 안먹혀서 마음 접었습니다... 내집짓는데 엄청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질문글 쓰고 보니 별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통기관이 파란색이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메탄가스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나 싶어서 설치한 상태로 7년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 집이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오수관 인입입니다.
다만 정화조 혹은 지하 오수 집수정 등 메탄가스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적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서 원칙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