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열관류율 기준

G 김영미 3 913 2023.01.10 13:31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은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7월1일부터 시행,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최초 허가를 받고 9월경 층수와 면적, 콘크리트 주택에서 목조주택등의 허가 변경이 있었다면  열관류율의 기준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1.10 13:32
허가를 취하하고 신규 허가를 넣은 것이 아닌 설계변경허가를 넣으셨다면 최초 허가일 기준입니다.
G 김영미 2023.01.10 21:43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KS 국가 표준규격의 미인증 유리가 사용된  창호도
법적인 열관류율을 충족할 수 있나요?
M 관리자 2023.01.11 13:28
네 그건 서로 연관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불량일 확률을 볼 때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