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때 건물의 동서남북에 따라 단열재 두께를 달리하여 지어도 건축법 위반이라던지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두께를 달리하여도 된다면, 해가 잘 들지 않는 북쪽과 서쪽에 단열재 등급을 '가'로 하고 해가 잘드는 남쪽과 동쪽에 '다'등급으로 단열재 두께를 설정한다면, 동서남북 상관없이 모두 '나'등급으로 건축을 했을 때보다 더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을까요??
달리 하여도 해당 단열재의 법적 기준만 맞으면 적법합니다. 즉 "나"등급은 더 두꺼워져야 겠죠.
효과는 .. 글쎄요..
예를 들어 "가"등급으로 120mm, "나"등급으로 150mm, "다"등급으로 180mm 를 한다면.. 손실은 동일합니다.
만약 "가"등급 120mm 를 요구하는 지역인데, 남쪽벽에 "다"등급 120mm를 설치하면 불법이므로 결국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북,서쪽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두께 보다 더 두껍게 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효과는 .. 글쎄요..
예를 들어 "가"등급으로 120mm, "나"등급으로 150mm, "다"등급으로 180mm 를 한다면.. 손실은 동일합니다.
만약 "가"등급 120mm 를 요구하는 지역인데, 남쪽벽에 "다"등급 120mm를 설치하면 불법이므로 결국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북,서쪽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두께 보다 더 두껍게 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