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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부가세
2
사랑1
(175.♡.39.119)
7
3,224
2018.02.07 14:12
표준주택의 부가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부족한자금으로 패시브하우스 를
꿈 꾸고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기라 조심 스럽습니다
1 건축주 입장으론 저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협회의 입장은 어떠신지
3 장ㆍ단점
4 어느정도 협회에서 해주실 말씀은 없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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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8.02.07 17:00
106.♡.232.158
단독주택에서 부가세는 항상 문제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몇십년째 제자리네요. ㅠ
원칙상 도급공사(시공사가 있을 경우)의 경우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자재비는 이미 그 내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약 40%입니다.
즉, 직영공사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가세가 10% 면제가 아니라, 사실 4% 정도인 것이 맞습니다.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건설회사는 이 인건비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계산하면, 1억8천7백만원 x 0.04 = 748만원입니다.
표준주택은 이 후자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올해까지만 이고, 내년부터는 직영공사 방식으로의 계약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부가세는 항상 문제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몇십년째 제자리네요. ㅠ 원칙상 도급공사(시공사가 있을 경우)의 경우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자재비는 이미 그 내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약 40%입니다. 즉, 직영공사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가세가 10% 면제가 아니라, 사실 4% 정도인 것이 맞습니다.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건설회사는 이 인건비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계산하면, 1억8천7백만원 x 0.04 = 748만원입니다. 표준주택은 이 후자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올해까지만 이고, 내년부터는 직영공사 방식으로의 계약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사랑1
2018.02.07 17:26
175.♡.39.119
잘 알겠습니다
0.04라던지 금액이라던지
명시가 돼면 10%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새로운표준주택 업데이트도 올려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0.04라던지 금액이라던지 명시가 돼면 10%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새로운표준주택 업데이트도 올려주십시요
M
관리자
2018.02.07 17:32
106.♡.232.158
네.. 그렇긴 한데.. 이 것을 그냥 짧게 4%라고 적으면, 세무서에서 더 난감해 할 듯 해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준주택은 올해 9월 개정 법규에 맞추어 사양을 변경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것을 그냥 짧게 4%라고 적으면, 세무서에서 더 난감해 할 듯 해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준주택은 올해 9월 개정 법규에 맞추어 사양을 변경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G
지배철
2018.02.08 21:33
1.♡.183.214
요거 요거
바람직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사면서
신용카드 낼 때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맨날 카드결제도 아니고...
주인장이 싫은 얼굴하는 집은 다시 안갑니다
좀 멀지만 편의점 갑니다
부가세와는 관계없는
카드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주택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뭐가 고민이죠??
이거... 그럼 아파트는 무슨 죄라고
꼬박 꼬박 부가세?
용도는 같은 주택인데요?
건축회사와 건축계약하면서
부가세 그냥 인정하고 지불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으시고요
당장 리자양 말씸대로
총계약금액 대비 10%의
40% 정도 절약한 듯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꼬리의 꼬리를 무는
탈세의 악순환의
진원지가 되시는 겁니다.
뭐... 순수직영건축이라면.......
요거 요거 바람직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사면서 신용카드 낼 때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맨날 카드결제도 아니고... 주인장이 싫은 얼굴하는 집은 다시 안갑니다 좀 멀지만 편의점 갑니다 부가세와는 관계없는 카드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주택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뭐가 고민이죠?? 이거... 그럼 아파트는 무슨 죄라고 꼬박 꼬박 부가세? 용도는 같은 주택인데요? 건축회사와 건축계약하면서 부가세 그냥 인정하고 지불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으시고요 당장 리자양 말씸대로 총계약금액 대비 10%의 40% 정도 절약한 듯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꼬리의 꼬리를 무는 탈세의 악순환의 진원지가 되시는 겁니다. 뭐... 순수직영건축이라면.......
M
관리자
2018.02.09 10:44
106.♡.232.158
맞아요.. ㅎ
맞아요.. ㅎ
G
홍길동
2019.01.14 10:43
58.♡.61.250
그러나 아시다시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자재비는 이미 그 내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약 40%입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법규.. 어떤법의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자재비는 이미 그 내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약 40%입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법규.. 어떤법의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M
관리자
2019.02.20 22:19
1.♡.106.42
내야 합니다.
윗 글의 뜻은...
부가세는 다 내야 하는데,
직영공사인 경우라도 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야 합니다. 윗 글의 뜻은... 부가세는 다 내야 하는데, 직영공사인 경우라도 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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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시다시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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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영공사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가세가 10% 면제가 아니라, 사실 4% 정도인 것이 맞습니다.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건설회사는 이 인건비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계산하면, 1억8천7백만원 x 0.04 = 748만원입니다.
표준주택은 이 후자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올해까지만 이고, 내년부터는 직영공사 방식으로의 계약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0.04라던지 금액이라던지
명시가 돼면 10%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새로운표준주택 업데이트도 올려주십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준주택은 올해 9월 개정 법규에 맞추어 사양을 변경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사면서
신용카드 낼 때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맨날 카드결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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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멀지만 편의점 갑니다
부가세와는 관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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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고민이죠??
이거... 그럼 아파트는 무슨 죄라고
꼬박 꼬박 부가세?
용도는 같은 주택인데요?
건축회사와 건축계약하면서
부가세 그냥 인정하고 지불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으시고요
당장 리자양 말씸대로
총계약금액 대비 10%의
40% 정도 절약한 듯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꼬리의 꼬리를 무는
탈세의 악순환의
진원지가 되시는 겁니다.
뭐... 순수직영건축이라면.......
이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자재비는 이미 그 내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약 40%입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법규.. 어떤법의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윗 글의 뜻은...
부가세는 다 내야 하는데,
직영공사인 경우라도 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