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급하신 단순방수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제가 보는 문제는 아래층으로 배관을 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하지만 보통의 작은 규모의 다가구 건물인 경우에는요.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이라면 별도의 덕트를 이용해서 해당세대의 배관은 아랫층과 간섭없이 나중에 보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물론 물을 사용하다보니 또 욕실에 단차이를 두다보니 바닥배수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수평배수를 위해 그에 합당한 배수자재를 개발하면 쉽게 해결 될 일을....이건 고집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싸게 지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습처럼 그리 하는 것인지......그러구서 어찌 층간 소음을 잡으려는 것인지......이게 전형적인 사운드 브릿지이고 여기서 다 잡아먹는데......그래서 결과치가 좋지 못한 것이군요. 경량이니 중량이니 이걸 논하기 전에 이것부터........크게 한방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작은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작은게 개선이 되어야 큰 것이 완성되는 것임에도.....허기사 설비하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배관설계를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그리고 아랫층에 화재가 나면 여기 배관은 그럼 자동으로 막히는 그런 자동 방화장비인가요?
이건 단순한 방수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또하나의 관습이군요! 이 쉬운걸 왜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전처럼 이리 말할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들어서 못한다구요.....
하자보수비는 돈이 아닌가 봅니다.
저라면 아마 건축가 그리고 설비사무실을 대상으로 싸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리했왔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식이하의 설계이며 시공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설비사무실의 책임이지요. 물론 그런 문젯점을 미리 공고했다면 시공사나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설비배관층을 미리 설계에 고려하는 건축가 그리고 그 배관층에 설비를 설계하는 설비 사무소 그리고 그에 준해서 시공하는 시공사......
또, 몰탈에 방수액을 넣어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공동주택 욕실 천정을 통해 위층 사용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써, 콘크리트 균열을 따라서 물방울이 맺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무기질계인 시멘트액체방수층이 구조체인 콘크리트 균열에 추종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기술자문을 하고 있는 보증사에서는 시멘트액체방수나 무기질계 침투성방수 등 탄성이 없는 방수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보증에 대한 의무 제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증채권자 측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반영한 것이라는 일리가 있는 반론입니다.
제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집필 당시 방수 쪽 집필장께 건의 드렸던 것이 이러한 탄성 없는 무기질계 방수공법을 제외하자는 것이었고, 지하에 면한 모든 부위는 내방수가 아닌 외방수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등 두 가지였습니다.
각설하고...
화장실 바닥 마감재를 제거하고 방수층 균열부위가 확인되면, 방수재료를 취급하거나 큰 철물점에 가시어 "수용성 아스팔트계 방수액"을 구입하시어 균열부위에 두세차례 솔을 사용하여 발라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수용성 도막방수제로는 "고뫄스", "포루마"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방수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또하나의 관습이군요! 이 쉬운걸 왜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전처럼 이리 말할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들어서 못한다구요.....
하자보수비는 돈이 아닌가 봅니다.
간단한 하자로 보이지만 건축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여기에 있군요.
사생활침해
방수
방음
방화
유지관리보수 경제적 손실
이웃간의 불필요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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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아마 건축가 그리고 설비사무실을 대상으로 싸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리했왔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식이하의 설계이며 시공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설비사무실의 책임이지요. 물론 그런 문젯점을 미리 공고했다면 시공사나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설비배관층을 미리 설계에 고려하는 건축가 그리고 그 배관층에 설비를 설계하는 설비 사무소 그리고 그에 준해서 시공하는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