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벽방수 질문입니다.
1 onion (220.♡.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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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7:49
같은 건물 외벽인데 첫번째 외벽은 샌드위치패널위 별다른 방수가 없고, 두번째 외벽은 삼나무-시트방수-샌드위치판넬로 삼나무와 샌드위치판넬사이에 방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 건물 외벽에 방수를 하는 것이 법적의무인가요?있다면 어떤 법령인지요?
2. 아래 2그림은 같은 샌드위치 판넬인데 첫번째는 방수표기가 없고, 두번재는 방수표기가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건지요?
외벽에 방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누수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시공사가 집니다.
아마도 스타코 마감의 경우 스타코가 방수 역할을, 삼나무 마감의 경우 시트방수가 방수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나무를 오픈조인트로 시공한다면 내부에 방수층이 필요하기에 올려주신 구성만으로는 짐작만 할 뿐 설계자가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라면.. 판넬 조인트 열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외단열미장마감(스타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넬의 조인트 부위만 기밀테이프로 시공하겠습니다. 패널에 외단열을 권하는 것은 철판의 부식과 열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구성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