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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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판넬 구조물이 옥상에 있습니다.
슬라브 위에 구조물 바닥으로 무근 콘크리트가 놓여져있고,
구조물 바닥에서부터 옥상슬라브로 배수관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새로하면서 관의 출구는 벽돌을 쌓고 미장후에 방수층을 감아올리면서 막혔구요,
판넬 구조물내부 바닥에 위치한 배수관 입구는 그대로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방수 공사하셨던 분은 지붕이 있으니 물이 들어갈 일 있겠나 싶어 그냥 두신것같으나,
근래 몇차례 호우때문에 비가 들어찼는지 뚫려있는 배수구 주위에 물이 고였습니다.
안그래도 전 혹시라도 바닥에 물이 고이게되면 배수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업체 사장님께
여쭤본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배수구를 우레탄폼을 쏴서 막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과연 우레탄폼으로 배수구를 완벽하게 밀폐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방수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이상황에서 구조물 내부 바닥의 방수를 하려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우레탄폼을 쏘고 실리콘으로 틈새를 완벽히 봉한뒤 배수구를 포함
무근콘크리트 바닥을 모두 우레탄방수로 덮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내부에서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려주신 그림대로 판넬 건축물의 바닥이 옥상바닥보다 높고 물이 유입되는 곳이 배수구의 역류만이라면 내부의 방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닥을 통한 습기의 유입을 막는 목적이라면 우레탄을 들이붓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의아한 점은 물이 유입되지 않는대 하수관에 물이 찬 부분입니다. 레벨이 옥상바닥보다 높고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배관에 물이 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우 때 내부로 물이 유입된건지요?
혹시라도 난방배관이 터지거나 하면 바닥방수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떤식으로든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고민입니다.
올려주신 사진 처럼 보일러 배관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동파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열손실이 많으니 외기를 막아주는 공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