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호에서 우풍과 결로가 심해
건설사와 LH에 창호 관련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창호의 구조 계산서와 현재 설치된 창호 전체 사이즈(가로 세로)가 1cm씩 작은데
질문 1. 해당 구조계산서와 설치된 창호의 사이즈가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cm정도는 허용된다던가)
2. lx하우시스 제품인데 창과 창사이 가운데 겹침이 조금 부족합니다. 각 창마다 0.5cm~1cm 부족한데
구조 계산서에 나와있는 창은 D252라고 되있고 시험성적서에는 D250N이라고 되있습니다.
당연 시험성적서는 1등급으로 기준치 만족하고 있고요 lx하우시스에 같은 제품인지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D250N이랑 D252랑 같은 창인지 창호 자료를 어디서 얻을수 없을까요? 협회에서 말했듯이 시험성적서는 업체에서 잘 만들어서 제공했기때문에 기밀성이나 연관류율 이런거 다 통과 시켰을테고 도대체 왜 이제품이 1등급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3. 시방서에는 단열간봉이 설치되야하는데 건설사에서 알루미늄 간봉으로 했습니다.
당연 시험성적서 통과해서 문제 없다는데 저는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는 방관하고 있고요
이것도 시험성적서 통과된거면 알루미늄 간봉 써도 문제 없을까요?
4. 창호의 좌창과 우창 그리고 틀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업체에서 만들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cm 차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LX하우시스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 LX하우시스도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3. 시험성적서가 정상의 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방서와 창호가 다르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공과정 중에 시방서의 내용의 변경 시공을 누가 허가를 했는지를 따져야 하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회의록/ 승인서 등등)이 확이 되어야 합니다.
4. 아래 글의 중간에 영상이 있습니다. 17분 부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첨부파일 거실창 사이즈 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업체마다 사이즈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첨부파일 사이즈로 좌측 우측창의 크기를 역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번 오셔서 보시더니 딱 맞게 하면 서로 부딛혀 나중에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첨부파일은 제가 땔수 있는 부엌창의 맞물림이 안되면 나타나는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다 닫힌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유리틀이 작게 제작된 것 맞습니다.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물론 문제로 이어진 원인일 수는 있으나, 이 것이 하자의 근거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응 우리는 원래 실제 치수보다 1cm 더 크게 표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달리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