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전에 미리 검색했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 용기내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입계획인 건물은 과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됨에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이 되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3층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3층의 바닥면적은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3층 건폐율 27%) (대지면적 503m2 / 3층면적 바닥면적 136m2)
이 경우 3층의 베란다에 벽체를 세워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
2) 해당 건축물의 1층의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를 대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해당 필로티를 현재 허용 건폐율 20%한에서 벽체를 세워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과 2)는 모두 연면적 안에 들어옵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혼란합니다 ㅠ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무관과 협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