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용도지역변경으로 건폐율축소에 따른 증축(?) 질문

G gurus 1 496 2023.12.19 00:07

안녕하세요, 질문 전에 미리 검색했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 용기내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입계획인 건물은 과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됨에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이 되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3층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3층의 바닥면적은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3층 건폐율 27%) (대지면적 503m2 / 3층면적 바닥면적 136m2)

 

이 경우 3층의 베란다에 벽체를 세워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

 

2) 해당 건축물의 1층의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를 대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해당 필로티를 현재 허용 건폐율 20%한에서 벽체를 세워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과 2)는 모두 연면적 안에 들어옵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혼란합니다 ㅠㅠ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2023.12.19 07:43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무관과 협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