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전에 미리 검색했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 용기내어 질문을 올립니다.
매입계획인 건물은 과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됨에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이 되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3층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3층의 바닥면적은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3층 건폐율 27%) (대지면적 503m2 / 3층면적 바닥면적 136m2)
이 경우 3층의 베란다에 벽체를 세워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
2) 해당 건축물의 1층의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를 대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해당 필로티를 현재 허용 건폐율 20%한에서 벽체를 세워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과 2)는 모두 연면적 안에 들어옵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혼란합니다 ㅠ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무관과 협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