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착공하는 현장 설계변경 검토중인데
소방심의에서 모든 단열재를 준불연 또는 불연재로 넣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단열재가 들어가는 구간에는 모두 PF보드로 변경하였는데..
층간차음재도 PF보드를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1. 층간차음재에 준불연, 불연재를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인가요?
2. PF보드가 층간차음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3. 준불연을 써야한다면 준불연 비드법도 적용가능하지 않을까요?
PF보드가 단가가 비싸서 층간차음재는 다른걸로 대체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방서를 설득해야할것 같습니다.
1. 차음재는 몰탈, 경량기포과 콘크래트 슬래브 중간에 있는데 준불연재를 적용해야 하는지?
2. PF보드는 차음재로써 적절한지?
이 두개의 논리가 옳으면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상부 몰탈이 이미 충분한 방화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EPS를 사용하셔도 되나, 준불연을 요구한다면, 준불연EPS 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PF보드는 탄성계수가 매우 낮아서,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