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열재 두께 법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G 미미누 1 1,050 2023.12.15 17:3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법나 별표 서류에 들어가있는 단열재의 두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란색네모로 표시해둔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가 최소 두께를 말하는 것인가요..?법령에는 따로 설명과 기준이 적혀있지 않아서 애매하고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2023.12.15 21:28
최소 두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