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앞에 문의 드렸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추가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가 꼭 구조설계사를 통해서만 하는게 아니라 건축사무소에서도 구조계산이 가능하다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건축사무소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건축사무소에서 구조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울뿐이겠지만요...ㅠㅠ
현재 대충적인 추세는 이런거같네요. 구조계산은 해야되나, 구조설계사가 거의 없으니
건축사무소설계, 구조계산 -> 구조설계사에게 확인도장 -> 건축사무소에서 확인서 작성 및 발급-> 명목비용 지급
이런거 같네요
건축주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안정적인 구조계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면서 해당 관할군청에 항의를 했는데 어쩔수 없다네요 ㅎㅎㅎ
자기네들은 서류만 맞게(?) 들어오면 된다네요
질문 한가지만 더 할게요
스틸하우스구조에 이중배관공법이 안정적으로 설비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도 시공사가 공사를 잘 해야 되는거겠지만
이중배관공법이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여러가지 하자도 아직까지 있는것 같더라구요
장점은 배관을 쉽게 교체가 가능한것이고
단점은 결로현상을 문제로 들던데,
관리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허울 뿐임을 이미 아시면서...
만약 실제로 한다면 그 비용은 같을 겁니다. (구조기술사가 하나, 건축사가 하나 같은 시간 같은 노력 같은 인건비)
건축사무소설계, 구조계산 -> 구조설계사에게 확인도장 -> 건축사무소에서 확인서 작성 및 발급-> 명목비용 지급
이런거 같네요
건축주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안정적인 구조계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면서 해당 관할군청에 항의를 했는데 어쩔수 없다네요 ㅎㅎㅎ
자기네들은 서류만 맞게(?) 들어오면 된다네요
질문 한가지만 더 할게요
스틸하우스구조에 이중배관공법이 안정적으로 설비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도 시공사가 공사를 잘 해야 되는거겠지만
이중배관공법이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여러가지 하자도 아직까지 있는것 같더라구요
장점은 배관을 쉽게 교체가 가능한것이고
단점은 결로현상을 문제로 들던데,
관리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중배관은 저희 협회 시공사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중배관이라도 겉면에 단열을 해야 합니다. 말단에서는 간격이 너무 좁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