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지 3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고나서 매년 겨울이지나 봄이되면 스타코에 크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3~4번 하자부위에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번에 또다시 벌어진곳이 발생하고 또 진행중인곳도 있습니다.
문의드릴게요~
1. 스타코 말고 대체할 단열마감재가 어떤게 있을가요~ 적당한 마감재안에서~(크랙없는 안전한제품)
2. 2015년 6월 입주... (옥상방수등 하자 있는데 입주)
2016년 스타코 크랙 및 기존 하자 보수 진행중
2017년 스타코 크랙 재발생
2017년 스타코 크랙 및 기존 하자 보수 진행중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하자 및 스타코 3~4번 보수 진행
2017년 여름 모든하자공사가 완료되고 잔금을 치룰려고 하면서 스타코에 불안하니
보증해달라고 해서
2018년 5월20일까지 외벽스타코에 대해 서울보증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해 주었지만
스타코 금액에대해서만 발행해 주다보니 10만원정도가 보증금액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1년하자보수 계약시.. 하자가 날경우 보수한시점에서 다시1년~
즉 1년동안 하자가 없어야 계약이 완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6월에하고 다음해 봄에 하자 또 보수 다음에 봄에 하자 이런식이다 보니
만1년을 채운적이 없습니다. 시공사가 이번에 보수를 할지 안할지 미확정인 상태이고
못한다고 하거나 보수해도 내년에 또 하자가 나면 1년을 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민사로 하면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크랙간 사진및 진행중인곳 첨부합니다.
일부 절개를 해보야 겠습니다만, 단열재의 접착부터~메쉬 마감까지의 총체적으로 "불충분한 시공"의 결과입니다.
다만, 단열재까지를 모두 들어 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마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표면까지 나타나도록 표면을 벗겨 내고 (부실한 시공일 수록 벗겨 내기 쉬우므로 이 점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장-메쉬)-(미장-메쉬)-(미장-마감) 의 순서로 세번의 공정을 거쳐서 마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비용과 관련하여... 이 것이 꼭 시공사만의 잘못이므로,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내야 하는가, 또는 건축주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계약으로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그 시공의 내용이 비용에 적절했냐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총 비용은 약 2억중반정도이고
내용증명에 시공사랑 문제되었던 이야기를 적은것 입니다.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잔금 입금후 외벽스타코에대해서만 하자이행증권을 받았으며.
금액은 마지막보수했던 약 300만원대한 3%로 해서 약 9만원짜리 이행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거말고는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민사로 가도 그리 뾰족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민사로 가려면, 균열이 난 부분을 1제곱미터 정도 콘크리트면까지를 절개하여 단열재가 접착된 모습부터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이 수립되어져 있지 않아 (협회의 기준도 내규의 성격입니다.) 법적 다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2.시공사 행정담담 이사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론 사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선에서는 1년하자로 잡고 하면 1년안에 하자 발생시 재보수하고 다시 1년 이라고 설명
하였는데.... 그런건 없는건가요??
3. 스타코 위에 바르거나 칠하는 마감재 말고 안전하게 크랙안가는 마감재는 어떤게 있나요..
약10평짜리건물에 대해서 견적좀 미리 받을려고 합니다..ㅠㅠ
그건 좀 심한데요..
2.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 하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만약 공사 관계자 중에서 감리와 같은 역할이 문서로써 대응을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3. 그런 마감재는 경질의 별도 마감재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외단열미장마감의 표면 균열은 마감재 탓은 아닙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2. 공사관계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집을 짖었던 사람중 감리역활을 해줄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자임을 증명한다...... ?? 이건 즉 건물단열재안까지 까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어본다고 해도 스타코의 하자이유는 워낙여러가지인걸로 알아서.....가능할가요?
3. 경질의 마감재라고 하시면 대리석. 돌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스타코마감을 안건드리고 그 외부에 철판프레임을 대서라도 다른마감을 할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2. 감리의 확인은... 뜯어 볼 필요없이.. "보수공사를 했으나, 동일 부위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하자로 판단된다." 취지의 의견서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민사소송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3. 그런 마감재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메쉬까지만 벗겨내고, 벽돌타일마감을 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이 역시 비용이 드는지라...
먼저 저의 사견으로는 ‘현재 하자 보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입니다.
이유로는
1. 충분한 온도에서 ESP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거나,
2. 시공시 일명‘속도전(헤베띠기(?))’이라고 하는 시공 방법으로 시공되었거나
(바탕면 작업없이 메쉬대고 덧칠....세부자료는 본 협회의 자료실에서 검색)
3. 화스너의 부적절한 사용
등등등...... (오늘은 연구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서....ㅠ.ㅠ
저의 견해로는 현재 해당 부위에 대한 추가 하자 보수는 의미없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의 바탕면이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벽돌타일 마감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한 현장의 경우, 벽돌타일이 벽체에서 또는 하부 crc보두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요...벽돌타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이 또한 시공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뭐라.....견해를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저가 저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비용이 들더라도....이미 2억 중반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니....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이뤄진 공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에 대응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또한 창문 개구부 아래 후레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빗물 누수에 대한 부분과 염려되고요...). 저의 경우 3가지 정도의 대안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현재 기단부가 어떻게 작업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에고고....ㅠ.ㅠ (두서없이 적은 것 양해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집의 경우 EPS 취부는 빌더분들이 시공하셨습니다. 물론 기회비용이 더 소요된 부분은 있으나, 미트하임 에어폴 사장님께서 방문해 보시고는 속된말로 '이런 현장은 생전 처음본다.'며 탄성을 자아내셨습니다.
첫경험(?)이라 그냥 저가 드린 한묶음의 시방서대로 시공된 듯 합니다...^^;;; 후일담은 담부터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패스! EPS 작업을 제외한 순수 스타코 바탕면과 메쉬, 각종비드 및 물끊기, 그리고 마무리 작업(나중에 코팅)까지 헤베당 8만 5천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된바로는 저희 공사에 참여한 사장님께서 거의 남은 것이 없었다는 전설이....전체 공사비의 5% 정도 마진이 남은 것으로....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FM으로 메쉐를 3번 작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금 압박이....ㅠ.ㅠ...일정수준 시공팀장님과 스타코업체 사장님과 타협을 보며 진행햇습니다.
물론 스타코업체 사장님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포함된 공정도 있고요....참고로 사용된 재료는 모두 투습이 되는 제품으로 테** 제품으로 해당 시험성적서 메일로 받아서 확인하고 연구소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재확인 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해당 제품과 벽체면의 구성도를 가지고 실험도 이뤄졌습니다....그리고 투습의 부분을 긴 시간을 통해 확인도 했고요...^^;;; 일명 야메실험..... (프라이머 작업후 사용된 바탕면을 이루는 재료로는 스치로본드 보다 DP본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라....) 더불어 협회의 관리자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시공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청안한 하루되시고, 건축주분의 문제도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탕면 상태도 중요하거니와 충분한 양생기간과 그사이의 습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에...참 세상 모든게 다 어렵네요. 크랙의 하자가 거슬린다면 스타코의 부분보수는 소비자의 맘에 절대 허용이 안될것입니다...이색과 부위의 면처리의 티가 확연하기에... 스타코는 보수전 충분한 공기와 완벽한 시공 노하우가 필요한 마감입니다 쓰고 보니 모든 곤축재가 다 해당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