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PF보드 외벽단열재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허가난상태이나
설계사무소에서 에어론 저방사단열재로 변경될수있나 물어보셔서
시험성적서 구성체로 해야합니다 했습니다
에어론 구성체는 화강석 공기층 에어론단열재 150T콘크리트 벽체입니다
허나 구조계산에 있어 벽체가 180T입니다 제가알기론 구성체가 다를시 인정이 안된다 알고있는데
혹시 시험구성체 보다 더 두꺼우면 인정이 되나요?
구조체가 시험성적서보다 더 두꺼울 경우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글에도 있습니다만, 시험성적서 상의 공기층 두께를 현장에서 일정하게 지키기는 불가능에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에 나온 성능이 과연 구현될 지의 판단은 (불행히도) 개개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