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타일깨짐하자

G 윤여주 5 7,149 2017.12.15 16:49
입주 1년조금 지났는디 타일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타일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백시멘트를 칠해 땜빵했는데 다른 부위도 계속 떨어져서 새타일을 겉에 붙여준다고 하는데 좁아질것 같아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좋을지 답변부탁드려요~

Comments

M 관리자 2017.12.15 17:17
이건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타일이 요구하고 있는 줄눈 간격보다, 너무 좁게 시공된 경우
타일의 소성이 잘못된 경우 (제작 오류)

기존 타일의 철거는 방수층 훼손 염려가 있어서 잘 선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덧방없이 철거를 하고 새로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론 방수공사도 다시 해야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해당 부위의 방수 처리 방법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딱히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이명래 2017.12.15 21:49
6) 타일 단부 표면 옆(측면)깨짐 현상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일 시공 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위는 제가 지난 추석 긴 연휴를 이용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충분한 답변 가능한 100여분의 지인들께 드렸던 타일 하자와 관련된 설문내용 중 한 문항입니다.  공동주택 욕실 벽타일 하자와 관련하여...

답은 길어집니다.
시공적인 요인보다는 욕실 내부 열환경 변화와 함께 타일 재질 그리고 탄성줄눈 등등...

질문 내용인 "현재 타일 위에 타일을 덧붙여 시공함은 내부 면적이 좁아질 것 같아서.. "보다 더 염려스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타일 표면에 유약을 칠했기 때문에 그 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인다고 해도 부착력이 낮기 때문에 기존 타일 표면과 접착제 계면에서 탈락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작금 우리나라 욕실 타일 리모델링 시 대부분 이러한 덧방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않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방수층의 훼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 타일 제거와 방수층을 다시 손봐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일 겁니다.

또한 그렇게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타일 측면 파손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았으니 ...

분쟁 중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고, 그 위에 덧방 붙임을 하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이냐고...

제 의견은 그 위에 덧방 붙인 타일이 이후에는 역 V자 형으로 들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옆면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
G 10년된 2022.12.26 10:49
아파트 욕실에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두어도 외견상 '보기싫음'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추운날씨입니다 
그러나 좋은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3 green건축 2022.12.26 11:27
하자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 시간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 green건축 2022.12.26 17:49
욕실 내부 벽타일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변위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축변위란, 욕실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타일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측하는 신축과 팽창 응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합니다. 타일이 들뜨거나 깨진 것은 대부분 팽창에 의합니다.

타일의 신축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가 탄성줄눈을 시공하는 것인데 줄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실 벽타일 줄눈은  탄성 없는 백시멘트이기 때문에 구석 줄눈을 탄성 있는 실란트로 합니다만, 두 벽이 직접 교차하는 구석 타일이 서로 맞닿아 있거나 그 틈에 타일 줄눈재인 백시멘트가 끼었을 때 작용하는 신축변위를 흡수하지 못해서 타일이 역 V자형으로 들뜨기도 합니다. 결국 타일이 들뜨면서 사이가 벌어짐에 따라 작용하는 응력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현상은 이처럼 타일이 팽창하며 서로 밀침에 따라 취약한 표면 유약 부분이 깨진 것입니다. 타일 하자일 수도 있고 구석 줄눈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이내라면 하자보수 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