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설계시 단열방법 문의 입니다.

1 카이저 3 4,185 2018.07.05 01: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시공 설계도면을 검토 중에 

단열재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설계도면에서는 삭제되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 건축법상 아래 평면도 상 1번 또는 2번, 3번에 단열재 시공이 되어야 하나요?(남부지방 기준)

질문 2 : 설계도면상 결로방지(폭 450, 두께 10mm 단열몰탈 시공) 만으로 실 거주시 문제(결로, 곰팡이)가 없을까요?

6b5a23fa2e1bdc83dcb13e8e1bbedfe1_1530719041_9175.jpg 

현재 평면도 상 1번 벽에는 창문쪽과 맞닫는 부분(노란색 부분)에 폭 450mm, 두께 10mm 단열몰탈이 시공된 상태이고, 설계사무실에서 일반적인 결로방지 대책에 의한 조치 방법이라고 회신받았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번 벽체는 외기와 연결된 벽체이므로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야 하고,

2번과 3번 벽체는 단열재 시공 또는 최소 450mm, 두께 10mm의 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차후 입주 후 하자보수 / 분쟁이 발생 예상되어 미리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시공되도록 하는게 제 의견 입니다.
(고민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열관류율 계산, THERM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했지만...
문제가 있는데 법적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과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7.05 01:13
1번 숫자가 있는 공간은 어떤 실인가요?
1 카이저 2018.07.05 01:32
안녕하세요

1번 숫자는 침실, 3번 숫자는 거실 입니다.
1번 숫자부분은 기존 베란다가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침실로 되었고,

확장전에는 
2번 벽 라인이 왼쪽 외벽쪽과 쭉 연결되어 베란다와 침실로 구분되고 2번벽에 단열이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M 관리자 2018.07.05 01:52
법적인 사항은..
질문 1 : 건축법상 아래 평면도 상 1번 또는 2번, 3번에 단열재 시공이 되어야 하나요?(남부지방 기준)
▶ 아닙니다. 모든 부위에 단열재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 2 : 설계도면상 결로방지(폭 450, 두께 10mm 단열몰탈 시공) 만으로 실 거주시 문제(결로, 곰팡이)가 없을까요?
▶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무언가 결론을 내도, 반영은 결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물리적 판단에 의한 협회 기준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과는 너무나 먼 것이 아쉬울 뿐이죠.
더 본질적으로는 내단열 아파트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각설하고...
여기서 무언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