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붕층 내부벽체 결로방지처리관련

G 홍 창화 6 3,873 2018.06.04 14:39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 내용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지붕층이 내단열로 설계되어 있읍니다.

결로방지 상세가이드 지침을 보면 지붕층에서 내부벽과 지붕층이 만나는 부위는 해당부위(발코니 접합면)에만 결로방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벽과 지붕층이 만나는 내부(점선부위)에는 지침상 결로방지처리를 해야될 필요가 없는지요?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6.04 14:47
네..
지침에는 명기된 바는 없지만.. 기준의 취지상 해야 하는 부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홍창화 2018.06.04 19:37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일부러 지붕층 평면에 적용부위를 표기, 해당부위만 적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가이드 라인에 구체적 명시가 없으면 ,,  시킬 수가 있는데...  시킬 명분이 없네요
M 관리자 2018.06.04 19:44
네.. 해당 부위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결국 안쪽까지 해야 합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의 명기 여부를 떠나서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안쪽 벽까지 안되어 있기에, 할 수 없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축을 떠나야죠..
G 홍창화 2018.06.04 19:59
00지역 택지개발내 마감공사중인 공동주택 6개 현장을 확인한 바, 1개 현장만 지붕스라브와 내부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10mm 결로방지재가 천정선에서 350mm 내려 시공이 되어 있더군요.
(해당 현장은 그분분 디테일이 도면에 표기되어서 했답니다)
생각보다 건축계을 떠날사람이 많읍니다...
M 관리자 2018.06.04 20:36
헐.. 이 넘의 공동주택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 층도 아닌 마지막 층 하나인데...
G 유영휘 2018.06.05 09:52
그 점선부위도 해당부위에 해당됩니다.
단면부위의 결로방지판은 벽면전개도상 연장선상에 있는 표시로 점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그 점선은 모두 결로방지선이라고 봐야합니다.

만약 그 부위를 놓쳤다면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나타나므로 결국 하자보수와 소송으로 진행되겠지요.

만약 도면에 누락되었더라도 당연히 결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내부벽을 제외하고 외벽의 경우 벽체단열재와 지붕단열재 설치 구간하고 연결되는 곳은 당연히 선형열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점선이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