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기직접 공동주택 계단실 자동문 질문드립니다.

1 질문하는사람 4 2,749 2018.05.28 15:02

현행 단열법규상 중부지방 창호 공동주택 열관류율 1.2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같은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자동문 시험성적서가 1.2 이하 아직 연구하는걸로 알고있어 자동문을 다 삭제해서 일반문으로 봐꿔놓는데요

 

다른 공동주택 신축현장 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더라구요 

 

계단실 출입문은 중부지방 1.2 이하 아닌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외 로 봐서 1.5 이하로 보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5.28 21:09
1. 계단실은 비난방공간에 달려 있는 문이므로, 단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방풍구조 항목 역시, 세대별로 열손실을 따지는 아파트에서는 그 자동문과 각 세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을 방풍구조로 보기에 그 또한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1 홍도영 2018.05.28 23:14
항상 하고 싶어던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는 기존 건물의 경우 에너지 총량제에 준한 에너지 평가가 아닐 때 변경되는 해당부위에 적용되는 열관류율 표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에너지 절감법의 요구사항과 비슷할 겁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신축의 경우는 이런 높은 수준의 열관류율을 요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감법에 따라 최소단열기준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외벽은 열저항 값으로 보면 1.20m2k/W로 표면열저항을 고려하면 전체 열관류율은 겨우 0.72의 수준으로 0.2에 육박하는 우리보다 엄청 높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부위를 최소단열만 한다고 에너지 절약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어쩔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위에 적용가능한 조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최소단열기준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열교성능과도 관계가 있는 최소단열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단열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특히 내단열인 건물의 경우 단열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간간히 상당한 함정이 보이는데요. 100%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어찌 보시는요?
이 질문의 의도는 왜 이리 단열성능을 높이는 것인지....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M 관리자 2018.05.28 23:51
네..
사실 우리나라 깊숙히 있는 저 역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높히는 것인지...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목표성능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질문하는사람 2018.05.29 00:35
계단실 자동문은 비난방공간으로 적용을 받는게아니었군요 자동문써도된다고 해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