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건물의 현상태에서 외벽에 리모델링을 계획중인데, (단열재 포함하여 석재)로 시공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저 하는 두가지 내용은
1. 기존 건물 상태에서 (단열재+석재)로 시공시 늘어나는 벽 두께에 대한 법적 규정에 저촉 되는지요?
2. 법적 규정에 저촉 된다면 법규정집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글을 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