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패시브하우스 허위분양 증명하려면?

G 한창진 6 2,821 2018.02.12 14:17
작년 6월 경량목조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분양전단지에 안내하고
철저하고 완벽한단열재 시공의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실제 외풍과 결로 및 누수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단지내 같은규격의 다른 목조주택보다
1억3천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허위패시브하우스를 가려줄수 있을까요?

Comments

2 ifree 2018.02.12 16:17
소송은 법적정의를 다투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법적정의로서 패시브하우스가 무엇인지?
철저하고가 무엇인지?
완벽한 단열이 무엇인지?
가 관건이겠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죠?  패시브하우스가?
이게 법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적 기준이 명확하면 소 다툼이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소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목표가 있어야겠죠.
난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소요량, 기밀성능, 환기장치효율, 창호성능, 바닥, 천정, 외벽에 대한 상세 설계내역 등이 계약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제로에너지하우스라고 분양하는 것도 봅니다만,
제로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럼 제로가 아닌 것이 분명한 그 제로는 뭔가?
얼추 제로?
고개를 갸웃하곤 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가 패시브하우스보다 더 건축물리학적 성능이 우월하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들면 제로하우스도 등급이라는게 있다.고 발을 빼는데, 왜 첨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지?
안해도 잡아가지 않는지?
공공분양도 이 모양인걸 보면서 나라 자체가 불완전판매에 푹 젖어있다고 느낍니다.

저게 제로면 진짜 제로는 뭐라고 부를건지?
리얼징크같이
어느시점에는
얼추패시브하우스와 리얼패시브하우스
얼추제로에너지하우스와 리얼제로에너지하우스로 나누게 되는건지?
G 지배철 2018.02.12 21:20
먼저 공사계약서나 부동산매매약정서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계약서 작성시...
업체에서 제공한

각종 브로슈어, 팜플렛, 설명서...
명칭이야 어찌 되었던...

계약서 뒤에 첨부되어
계인(연관된 문서라는 일종의 표시... 도장 꽝광)된
것이 있다면 모를까...

또한
최소한 계인은 안되었더라도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캡쳐가능하시다면

일단 소송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에 의한
(법률용어로 조정이라고 합니다. 판사의 강요!!!)
약간의 금전적 보상은 가능할겁니다

그러나 배 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한마디로...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시기엔
힘들겁니다.

공돌이 ifree님의 말씀을
최대한 쉽게
문돌이적, 시이비 사회과학돌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려습니다
M 관리자 2018.02.12 22:05
두 분이 매우 정확하게 기술해 주셨는데요...

국내법에 패시브하우스의 정의와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이용한 법리적 다툼은 상당히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용어를 제외한 기술과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비록 법적 정의는 없지만, 통용되고 상식적인 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시브하우스는 5대기술요소가 있습니다.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창호, 외부차양, 열회수환기장치
그리고, 열교평가, 에너지평가, 기밀성시험, TAB시험을 거치는 것이 이른바 패시브하우스를 이야기하는 모든 집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를 행하였다면, 그 증거와 비용을 대라고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수는 엄밀히 패시브하우스와는 무관한 하자입니다. 저희 협회는 상관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연관이 없습니다.
M 관리자 2018.02.12 22:23
그리고, 올려 주신 그림에서 "리히터 7.0 지진에도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허위입니다.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진구조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하시면 됩니다.
M 관리자 2018.02.12 22:25
사진을 보았는데.. 다른 것은 따져 봐야 겠지만, 일단.. 패시브하우스는 슬라이딩 방식의 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아래로 슬라이딩되는 이른바 미국식창도 마찬가지 입니다.
2 프라즈냐 2018.02.13 12:17
음.... 참으로 갑갑하네요.
소를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사례를 자주 접하다보니, 우리나라 건축은 날로 날로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크벽지가 합지벽지보다 실크가 들어가서 좋은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고고 속 많이 상하시겠네요.
저의 집 앞에 있는 목조주택은 그 땅콩주택으로 유명한(?) 분께서 설계하시고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했는데, 기초부터 스타코까지 공정을 다 보았습니다만, 준공나기 전에 허무는 방법이외에는 요원해 보이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마냥 들떠있는 모습을 뵈니... ㅠ.ㅠ.
(기초 설계 면적이 100m2라고 가정시 85m2 정도만 기초를 치고, 나머지 부분은 부목을 괘여놓고, 방통칠 때 그 부분을 채웠으니....ㅠ.ㅠ. 그 이후의 공정은 불보듯 훤하실듯 합니다.)  "자신의 축적된 지식과 지혜만큼 세상을 본다."라는 말이 아주 시리게 와 닿았습니다. 에고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여기에 와서 조금만 공부 하셨더라도... 아님... 구글에 '패시브하우스'라고 검색을 한 번만이라도 해 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