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먼저, 시공사와 도급계약으로 3층 상가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창호와 수장작업을 한 업체에 맡겨 시공중에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 저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100% 지급했습니다.
공사 순서 : 창호, 수장 (천장/바닥제/도배/옥실/베란다/방수/계단 난간 등)
창호를 제일 먼저 시공했고, 총 공사비를 100으로 산정했을 때
건축주 대위변제로 68%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 창호는 100% 우선 지급해야 한다해서 지급율을 높임 (전체 100%중 창호 비중은 45% 수준)
-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하여 대위변제함
- 준공은 다른 이슈도 있어 당시 약속한 일자 대비 지연된 상태에서
위 수장작업도 함께 지연(보류)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부분에서 하자도 다수 발견됨)
이 상태에서 100% 지급하지 않으면 당초 약속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발급도 불가할 뿐 아니라
추가 공사도 안해주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라는데 위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서
준공(난간 작업이 안돼 엘리베이터 준공필도 불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이나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는 무어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자금이 확보되면 그 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는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미시공된 부분의 금액을 별도 산출해서,
하도급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후속 공정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협의된(이견이 크겠지만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시공사 역할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이미 공사대금 100% 를 지급했다라는 영수증을 받아 두시고요.
필요하면 소액소송을 통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00% 지급을 한 상황에서 "협의된(이견이 크겠지만요) 금액을 지급" 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호.수장을 100으로 계약한 후, 68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행한 부분이 10% 정도 (난간, 후레싱 등)인데,
미진사항을 시공사는 10%라 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5%라고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하면서 어떤 부분은 무상으로 추가 공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공정별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공정 비중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견이 크겠지만요 표현)
전체를 100으로 하고, 어떤 부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만 협의되었습니다.
저는 시공사에 지급내역을 확약받았고, 초과된 금액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서명을 받았놓았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확인서 미발급 문제이고,
하도급업체에서 시공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지급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거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전체 공사비를 100으로 할 때, 창호부분은 45이고,
이 것의 68%를 건축주가 시공사를 대신해서 직접 지불을 하였으므로, 그 지불한 금액은 45*0.68=30 입니다.
그러나 창호회사는 나머지 15를 주지 않으면 준공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언급드린 것 처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확약서+공증을 주면서 협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머지 15까지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불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주는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시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나 그 피곤함은 같기에.. 시공사를 통해서 하도급회사를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가압류등)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다만, 68%는 100%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창호부분에 해당되는 45%의 68%를 지급한게 아니고
- 창호.수장을 포함한 100%에서 68%를 지급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창호에 해당되는 45를 100% 지급했으니 납품확인서를 달라고 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에서는 하도급 전체 100% 지급되어야 창호의 납품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할겁니다.
문제는 견적과 지급비용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았기에
제 맘처럼 해결(전체 100에서 68를 지급했으니, 창호 45는 100% 지급되었다)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68% 지급 당시에 창호는 100% 지급해야 한다해서 창호부분은 100%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건 맞는데...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비용이 창호 전체를 포함했는지는 시공사가 지불을 한 %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지불확약을 해주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자재업체에 납품확인서 내용증명으로 요청 하고 안해 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 준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재 업체마다 하십시요.............저도 악질 시공자 땜에 줄 돈 다주고 뺑이 쳤지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