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스터드부의 단열기준에서 단열충족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1 bbangdae 5 2,424 2018.06.22 14:26

안녕하세요.

목조주택의 단열에 관한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고시된 단열 기준에 맞는 두께의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여 목조주택 단열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사진과 같이 스터드(구조목재)부분에는 별도로 단열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별도 단열보강을 단열기준 두께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열기준을 위한 한 것을 보는 것이 맞는지요?

 (스터드 목재는 열관류율 측면에서 거의 단열효과를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량목조 주택의 경우 300~400mm 간격으로 스터드재를 사용하고 코너와 힘을 받는 부분에서 3~4개 이상의 스터드를 구조재로 보강하게 되어, 스터드 사이사이에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재로 구조재 부분이 심하게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봐도 스터드 부분의 온도차가 몇도 이상 나는 것을 확인하였구요.)

 

2. 첨부된 사진과 같이 스터드 사이에 넣는 인슐레이션이 구겨넣기 식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공이 있을 경우, 단열에 대한 부실 시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위 2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6.22 16:42
안녕하세요..

정보가 사진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보이는 것만 판단하겠습니다.

1. 열 손실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긴 합니다만, 불행히도 국내 건축법상 스터드에 의한 열손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열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법성 여부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협회 기준이 아닌, 그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의 네 칸 중에서 맨 오른쪽 칸의 단열재 시공은 잘못된 예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우아 2018.06.23 12:09
열관류율 시험을 할때나 값을 이야기 할때 벽체의 세부적인 부분이 아닌 면적(어떤 벽체의 마감이냐에 따라 시험 면적이 달라지겠지만) 시험체 구성 후 시험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성적서를 받아보더라고 시험체 구성된 최종 값을 가지고 이야기 하듯이...
고로 관리자 분이 말씀하신데로 스터드에 열손실...그렇게 까지는 이야기 할 수 없지 안나 싶네요..
(틀렸다면 죄송.)
M 관리자 2018.06.23 18:20
현행법의 열관류율은 그냥 계산값이기 때문에, 벽체의 내부부터 외부까지의 순서대로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사이 사이에 낀 물체(스터드와 같은)는 계산값에 넣지 않는 다고 설명드리면 좀 더 명확할 듯 싶습니다.
1 bbangdae 2018.06.23 21: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리자님 죄송하지만, 2번 답변에서 그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시공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패시브협회 기준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협회에선 더 엄격하게 완전 부실시공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M 관리자 2018.06.23 21:55
협회기준으로는 사진의 모든 단열시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