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관련질문한번 올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질문입니다
1.시험체구성대부분 2.0x2.0인데 만약 미서기창이 3.5mx1.8m 일시 2.0x.2.0m 시험체구성의 시험성적서 열관류율이 인정되는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만약시험체보다 커 인정이안될시 어떻게되는지 질문입니다
2. 창호 열관류율 KS 시험의 기준크기이므로 달리 인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