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콘크리트 주택을 짓는 건축주입니다.
도면에 지정된 단열재는 압출법 1호 인데 시공사의 오류로 비드법 2종 (1호) 단열재로 시공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비드법 단열재로 외부 + 열반사 단열재 10T로 외벽 내부를 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결로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두종의 단열재를 외,내부하면 압출법 1호로만 했을때보다 단열에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두가지를 추가적으로 알려 주셔야 해요.
1. 각각의 단열재 두께
2. 외부마감재